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자동차등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이용되지 않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나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 차고시설 확보 증명서류

ㆍ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ㆍ건축물 관리대장 및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ㆍ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차확인서(공공주택/주민동의서)
ㆍ주민등록등본

ㆍ주차장 : 주차장 사용계약서
ㆍ임대건물 : 건축물관리대장, 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ㆍ임대토지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일 10일 이내에, 폐지는 사유 발생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