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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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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월,년으로 정한때는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을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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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주소, 상호 ,본거지) 신청기한 : 주소는 전입일 상호,본거지는 사유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
- 소유권 이전등록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 과태료 처분에 이의있는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이내 처분청에게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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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 납부하지 아니할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거 징수
| 위반항목 |
위반기간 |
과태료 |
| 임시운행기간 |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ㆍ5만원 |
| - 10일 초과시 |
ㆍ최고 100만원
(매1일초과시 1만원씩 가산) |
| 주소변경등록기간 |
- 전입신고로부터 15일 초과 시 |
ㆍ90일까지 : 2만원
ㆍ90일 초과 시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최고 30만원 |
소유권 이전등록 기간경과 |
- 매매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초과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초과시
- 상속 : 상속일로부터 3개월 초과시 |
ㆍ10일까지 : 10만원
ㆍ10일경과 (매1일 1만원씩 가산)
- 최고 50만원 |
| 말소등록기간 경과 |
- 폐차 일로부터 30일 이내 |
ㆍ10일까지 : 5만원
ㆍ10일을 초과한 경우(매1일 1만원씩)
- 최고 50만원 |
| 검사기간 경과 |
- 정기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
ㆍ30일이내 : 2만원
ㆍ30일 초과(매3일마다 1만원씩 가산)
- 최고 30만원 |
책임보험 미가입 만료일 경과 |
자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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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I(책임보험) |
대물배상(1천만원이상) |
| 만료 10일이내 |
10,000원 |
5,000원 |
| 10일 경과시 |
매1일 4,000원 |
매1일 2,000원 |
| 최고 |
60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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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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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I |
대인II |
대물 |
만료 10일이내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 경과시 |
매1일 10,000원 |
매1일 10,000원 |
매1일 2,000원 |
| 최고 |
1,000,000만원 |
1,000,000만원 |
30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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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도로운행 단속 |
자가용 |
책임보험미가입 |
ㆍ최저 40만원 최고 50만원,
과태료 별도 부과
ㆍ최저 100만원 최고 200만원,
과태료 별도 부과
ㆍ이륜자동차 10만원, 과태료 별도 부과 |
| 영업용 |
| 이륜자동차 |
| 제외대상 |
교통사고자 |
ㆍ수사 후 관할검찰청 송치 |
| 범칙금 미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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