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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때는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기간을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 변경등록(주소, 상호 ,본거지) 신청기한 : 주소는 전입일 상호,본거지는 사유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 소유권 이전등록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말소 : 폐차일로부터 1개월이내
- 과태료 처분에 이의있는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이내 처분청에게 이의제기
- 처분청은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납부하지 아니할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거 징수
위반항목 위반기간 과태료
임시운행기간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ㆍ5만원
- 10일 초과시 ㆍ최고 100만원
   (매1일초과시 1만원씩 가산)
주소변경등록기간 - 전입신고로부터 15일 초과 시 ㆍ90일까지 : 2만원
ㆍ90일 초과 시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최고 30만원
소유권
이전등록
기간경과
- 매매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초과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초과시
- 상속 : 상속일로부터 3개월 초과시
ㆍ10일까지 : 10만원
ㆍ10일경과 (매1일 1만원씩 가산)
   - 최고 50만원
말소등록기간 경과 - 폐차 일로부터 30일 이내 ㆍ10일까지 : 5만원
ㆍ10일을 초과한 경우(매1일 1만원씩)
   - 최고 50만원
검사기간 경과 - 정기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ㆍ30일이내 : 2만원
ㆍ30일 초과(매3일마다 1만원씩 가산)
   - 최고 3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만료일
경과
자가용
대인I(책임보험) 대물배상(1천만원이상)
만료 10일이내 10,000원 5,000원
10일 경과시 매1일 4,000원 매1일 2,000원
최고 60만원 30만원
영업용
대인I 대인II 대물
만료
10일이내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경과시
매1일
10,000원
매1일
10,000원
매1일
2,000원
최고 1,000,000만원 1,000,000만원 300,0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도로운행
단속
자가용 책임보험미가입 ㆍ최저 40만원 최고 50만원,
   과태료 별도 부과
ㆍ최저 100만원 최고 200만원,
   과태료 별도 부과
ㆍ이륜자동차 10만원, 과태료 별도 부과
영업용
이륜자동차
제외대상 교통사고자 ㆍ수사 후 관할검찰청 송치
범칙금 미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