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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 공채매입기준
차종 구분 비사업용(자가용) 사업용(영업용)
승용차 1,000cc 미만 과세표준액 x 4% 과세표준액 x 3%
1,000cc~1,500cc 미만 과세표준액 x 9%
1,500cc~2,000cc 미만 과세표준액 x 12%
2,000cc 이상 과세표준액 x 20%
승합차 경차(800cc 미만) 195,000원 65,000원
7인~15인승 390,000원 130,000원
16인승~25인승 650,000원 215,000원
26인승 이상 1,300,000원 435,000원
화물차 경차(800cc 미만) 98,000원 33,000원
2.5톤 미만 195,000원 65,000원
2.5톤∼4.5톤 390,000원 130,000원
4.6톤 이상 650,000원 215,000원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도시철도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2천50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하고, 2천500원이상은 5천원으로 절상한다.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①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2에 정한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지역개발 공채매입기준
차종 구분 비사업용(자가용) 사업용(영업용)
승용차 1,000cc 미만 과세표준액 x 3% 과세표준액 x 3%
1,000cc~1,500cc 미만 과세표준액 x 6%
1,500cc~2,000cc 미만 과세표준액 x 8%
2,000cc 이상 과세표준액 x 12%
승합차 경차(800cc 미만) 195,000원 65,000원
7인~15인승 390,000원 130,000원
16인승~25인승 650,000원 215,000원
26인승 이상 1,300,000원 435,000원
화물차 경차(800cc 미만) 98,000원 33,000원
2.5톤 미만 195,000원 65,000원
2.5톤∼4.5톤 390,000원 130,000원
4.6톤 이상 650,000원 215,000원
1.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
차종 구분 비사업용(자가용) 사업용(영업용)
승용차 1,000cc 미만 (2년미만)
과세표준액 X 4%
(2년경과)
과세표준액 X 6%
과세표준액 x 3%
기타(1,000cc 이상) 과세표준액 x 6% 과세표준액 x 3%
승합차 경차(800cc 미만) 65,000원 30,000원
7인~15인승 130,000원 45,000원
16인승~25인승 215,000원 70,000원
26인승 이상 435,000원 145,000원
화물차 경차(800cc 미만) 35,000원 10,000원
2.5톤 미만 65,000원 20,000원
2.5톤∼4.5톤 130,000원 45,000원
4.6톤 이상 215,000원 70,000원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도시철도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2천50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사하고, 2천500원이상은 5천원으로 절상한다.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①항】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2에 정한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철도채권 해당지역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2.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도시철도지역 제외 전지역)
차종 구분 비사업용(자가용) 사업용(영업용)
승용차 800cc 미만(경차) 과세표준액 x 0.75%  
1,000cc 미만 과세표준액 x 1.5%  
1,000cc~1,500cc 미만 과세표준액 x 3%  
1,500cc~2,000cc 미만 과세표준액 x 4%  
2,000cc 이상 과세표준액 x 6%  
외산승용차 과세표준액 x 6%  
승합차 경차(800cc 미만) 과세표준액 x 0.75%  
기타 과세표준액 x 1.5%  
화물차 경차(800cc 미만) 과세표준액 x 0.75%  
기타 과세표준액 x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