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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유공자(1~6급) 장애인 1~3급
(시각장애인 1~4급)
장애인 4~6급
(시각장애인 5,6급)
본인
명의
공동명의(본인+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본인
명의
공동명의(본인+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본인명의
(공동포함)
가족
명의
등록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부과 부과
취득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부과 부과
자동차세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부과 부과
교통채권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매입
ㆍ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ㆍ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ㆍ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단, 채권은 2.5톤 미만까지 면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1. 감면을 받고 있는 차량을 이전이나 폐차후 새로운 차량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 취득 수 30일 이내에 구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차량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차량을 예매하기 위하여 신차량 등록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매매용 제시신고확인서'에 의거 매매용이 증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 차량이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차의 감면 가능함)

2. 자동차가 국가유공자(장애인) 명의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손,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반드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3.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시점에 세대별 주민등록상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직계손, 비속, 직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중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일부터 감면적용이 되지 않음.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

4. 당해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판정을 받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판정일 이후부터 감면적용.

5.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감면대상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차량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감면해택을 받음으로서 가면적용 세목에 대하여 납부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시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가 아닌 직계손,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시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