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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가유공자(1~6급) |
장애인 1~3급 (시각장애인 1~4급) |
장애인 4~6급 (시각장애인 5,6급) |
본인 명의 |
공동명의(본인+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
본인 명의 |
공동명의(본인+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
본인명의 (공동포함) |
가족 명의 |
| 등록세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부과 |
부과 |
| 취득세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부과 |
부과 |
| 자동차세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부과 |
부과 |
| 교통채권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매입 |
ㆍ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ㆍ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ㆍ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단, 채권은 2.5톤 미만까지 면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 1. |
감면을 받고 있는 차량을 이전이나 폐차후 새로운 차량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량 취득 수 30일 이내에 구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차량 감면이 가능합니다. (구차량을 예매하기 위하여 신차량 등록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매매용 제시신고확인서'에 의거 매매용이 증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발급한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 차량이 존재하더라도 새로운 차의 감면 가능함) |
| 2. |
자동차가 국가유공자(장애인) 명의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손,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반드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
| 3. |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시점에 세대별 주민등록상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직계손, 비속, 직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중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일부터 감면적용이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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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 및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 |
| 4. |
당해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판정을 받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판정일 이후부터 감면적용. |
| 5.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감면대상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차량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감면해택을 받음으로서 가면적용 세목에 대하여 납부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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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시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가 아닌 직계손,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시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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