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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 (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를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이다.
- 자동차저당법 제2조(저당권 목적물)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저당권설정등록신청)
- 자동차등록령 제41조(저당권 말소등록)
- 자동차등록규칙 제45조(저당권 말소신청)
- 자동차등록령 제39조, 제40조(저당권 변경 및 이전등록)
- 자동차등록규칙 제43조, 제44조(저당권 변경 및 이전등록)
저당설정 저당말소
1.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2. 설정계약서 2부
3. 저당권 설정자의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2. 저당권 말소해지증서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4.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전등록 변경등록
1.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2.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3.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신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1.자동차저당권 변경 등록 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2. 저당권 설정 또는 변경 계획서
3.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5. 공동저당인 경우 차대번호, 소유자 등 변경
   후 내역서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등록세고지서 교부 → 등록세 납부 → 등록세, 수입증지 납부확인, 설정계약서 1부.(확인필) 교부
- 저당권 설정신청자는 → 저당권자
-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자는 → 신저당권자
- 저당권 설정금액 계약서와 신청서 일치여부
- 저당권 소유자(차량소유자)확인
- 자동차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 당해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