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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 및 기타(자동차)를 채권자 (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를 처분 우선변제 받는 권리이다.
- 자동차저당법 제2조(저당권 목적물)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저당권설정등록신청)
- 자동차등록령 제41조(저당권 말소등록)
- 자동차등록규칙 제45조(저당권 말소신청)
- 자동차등록령 제39조, 제40조(저당권 변경 및 이전등록)
- 자동차등록규칙 제43조, 제44조(저당권 변경 및 이전등록)
| 저당설정 |
저당말소 |
1.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2. 설정계약서 2부
3. 저당권 설정자의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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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 신청서 (별지 제25호 서식)
2. 저당권 말소해지증서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4.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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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 |
변경등록 |
1.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2.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3.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신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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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저당권 변경 등록 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2. 저당권 설정 또는 변경 계획서
3.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5. 공동저당인 경우 차대번호, 소유자 등 변경 후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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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검토 → 등록세고지서 교부 → 등록세 납부 → 등록세, 수입증지 납부확인, 설정계약서 1부.(확인필) 교부
- 저당권 설정신청자는 → 저당권자
-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자는 → 신저당권자
- 저당권 설정금액 계약서와 신청서 일치여부
- 저당권 소유자(차량소유자)확인
- 자동차저당권 설정 또는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자동차저당권 설정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 당해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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