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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노후차량인경우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 첨부
②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 자동차 반품확인서
③ 차령이 초과된 경우
④ 자동차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 되거나 취소된 경우
⑤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
⑥ 사고사실 증명서류
⑦ 수출한 경우 - 수출사실 증명서류
⑧ 도난당한 경우 -도난 신고 확인서
1.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2. 폐차인수증명서(폐차된 경우)
3.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 발급)
4.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5. 확정판결문사본(법원 : 판결문에 의한 말소)
6. 자동차등록증
1) 준비서류
자동차소유자 수출업자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지방세완납증명서
- 자동차말소신청서(등록관청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장
- 수출증빙서류(신용장, 계약서 등)
- 번호판 및 봉인반납

2) 말소등록 비용
- 수수료(수입증지)1,000원
- 말소등록세 7,500원
말소된 차량이 수출되지 않았을 경우 수출말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차 및 부활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됨.
수출이 되었을 경우 수출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 한 자동차등록관청에 수출이행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10일이내는 5만원, 10일경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함.
수출이행신고 시 필요 서류
- 수출이행신고서(등록관청 비치)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 수출신고서 사본
사업면허취소, 방치차량, 차령초과 등 차량이 도로상 운행하였을 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 시 행정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직권말소)
- 사업면허 취소 : 사업면허취소 통보 공문
- 방치차량 : 시 군 구에서 직권폐차 후 말소등록 의뢰 공문
- 차령초과 : 차량초과 공문통보
- 직권말소 예고통보 : 관할구 게시판 공고
등록서류 접수 → 등록원부 대조확인(전산) → 등록세 고지 → 등록세 납부 → 전산입력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수령
등록세 : 7,500원 , 증지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