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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서제2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신청), 제34조(이전등록신청의 대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양도인 - 양도인(파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완납증명서 or 지방세 완납증명서
양수인 - 양수인(차를 산 사람)의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공통 -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 사업소 또는 각 구청에 비치)
- 자동차 양도증명서(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각 구청에 비치)
양도증명서 : 매매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자거래용"을 당사자간의 거래는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매업자거래용은 "매매상사"에서, 당사자거래용은 전국의 모든 차량등록관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특히 당사자거래용은 당사자간 작성, 날인하고 검인을 득하여야 함
자동차세완납증명서 :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나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
1) 매매(당사자)에 의한 등록
양도인 양수인
1.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
3. 인감증명서
4. 양도증명서
    (양도인인감도장, 양수인도장날인)
1.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
3.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수증)

2) 법인과 법인과의 이전등록
양도법인 양수법인
1.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2. 자동차등록증
3. 법인인감증명서
4. 양도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책임보험가입증명서(영수증)

3)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1. 사망자 제적등본
2. 상속자의 주민등록등본
3. 상속인 인감증명서
4. 상속동의서(상속자를 제외한 대상자 모두의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상속인 제외한 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법원 판결문 제출시 상속포기서 필요 없음
6.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등록하여야 하고, 경과시 과태료 부과

4) 법인전환에 의한 등록(개인→법인)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공증 및 관할세무서 사실확인증명)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인감
개인기업이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시는 사업자등록증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사업을 하여야 함

5) 양도인(등록명의인)의 이전등록(강제 명의이전 규정)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매매상사 및 등록관청)
2.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연대보증인 2인 인감징구)
 → 법률사무소에서 공증
3. 이전등록 독촉사실증명(우체국 발급 내용증명)
4.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5. 등록수수료, 등록세 납부(양수인) 및 공채매입증명서(신청인)
6. 양수인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서 최고(장)가 양수인에 직접 송달되지 않은 경우 관할 법원의
    확정판결등본 등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여 이전등록 완료
15일 이내 최고 후 직권등록

6) 법원 의료보험조합 등 공매(촉탁)에 의한 경락결정등록
1. 경락결정등본
2. 대금완납증명서(법원 공매시)
3. 이전등록촉탁서(법원, 의료보험조합 등에서 송부시 경락인 통보후 이전등록)
4. 압류해제내역서(확인) 및 압류해제촉탁서

7) 관용차량 매각결정등록
1. 매각결정 통보공문
2. 대금완납증명서
3. 회계관계법에 의한 계약서

8) 법인합병 등록
1. 자동차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
3. 합병계약서

9) 재외국민 외국인 소유자동차 이전등록
양수인일 때 양도인일 때
1. 출입국 사실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이 처리
1.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 이전과 같이 처리
2.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3. 외국인 거주증명서(2인이상의 거주사실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10) 법원 판결에 의한 이전등록
1. 판결문 정본
2. 주민등록등본
3. 자동차등록증
서류검토(관내소유권 변동) → 세무계(과세표준액 결정) → 납세고지서 수령 → 은행납부 (구청내) → 등록세 영수증(창구제출용) 및 공채매입필증 제출 → 자동차등록증 수령
법인 개인
1. 법인장부가액입증자료제출시
→ 사실금액(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2. 기타 계약서에 대한 증자료제출시
→ 과세표준액과 매매금액 중 높은 금액적용
과세표준액과 매매금액 중 높은 금액적용
등록세(교육세포함) 취득세
1.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5%
   (자가용자동차)
2.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3%
   (승합,화물)
3.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2%
   (경자동차)
취득가액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2%
(농특세 포함)
1) 소유권(상속)이전미필
- 신청기한 : 매도일로부터 15일이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내
- 과 태 료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0만원, 10일경과 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50만원)

2) 변경등록(본거지, 개명 상호) 미필
- 신청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 과 태 료 : 만료일부터 3월이내 2만원 3월경과 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30만원)
1. 수입증지 : 1,000원(신청서)
2. 수인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3. 채권구입필증 및 매입필증 첨부
1) 등록세/취득세
차종 등록세 취득세 인/증지대 공채 비고
자가용 영업용
승용차 5% 2% 2% 4,000원 표 참조
경차 면제 2%
승합/화물차 3% 2%

이전등록비용의 기준금액은 행정자치부의 과세표준에 의한 금액으로 결정된다.("중고차 및 건설기계 과세표준 잔가율표" 참조)
취득세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경과 시는 20%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경자동차라 함은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를 말함.

2) 공채 금액(이전등록 시 채권매입기준)
구분 규격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국채 비고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승용 800cc미만(등록2년미만) 4% 3% 0.75% 0.5%  
800cc미만(등록2년이상) 6% 3% 0.75% 0.5%  
800 ~1,000cc 미만 6% 3% 1.5% 1%  
1,000 ∼ 1,500cc 미만 6% 3% 3% 1%  
1,500 ∼ 2,000cc 미만 6% 3% 4% 1%  
2,000cc 이상 6% 3% 6% 1%  
지프형(4륜구동) 6% 2% 3% 1%  
승합 대형(26인승 이상) 435,000 145,000 1.5% 0.5%  
중형(16인승~25인승) 215,000 70,000 1.5% 0.5%  
소형(7인승∼ 15인승) 130,000 45,000 1.5% 0.5%  
경형(800cc 이하) 65,000 25,000 0.75% 0.25%  
화물 대형(4.6톤이상) 215,000 70,000 1.5% 0.5%  
중형(2.5톤∼4.6톤 미만) 130,000 45,000 1.5% 0.5%  
소형(0.6톤~2.5톤 미만) 65,000 20,000 1.5% 0.5%  
경형(0.6톤 이하) 35,000 10,000 0.75% 0.25%  
※ 도시철도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