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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신규등록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부활하고자 할 때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강제)
- 자동차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등)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0항(말소등록자동차 신규등록)
- 도시철도법제13조(도시철도채권의매입)
|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 |
1. 신청서
2. 신분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3.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4. 책임보험영수증이나 가입사실증명서
5. 세금계산서
6. 주민등록등본1통(장애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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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차
| 1.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 (이삿짐에 의한 등록포함) |
1. 수입 신고필증
2. 신규검사증
3. 수입업자가 작성한 양도증명서(수입차에 한함)
4. 인감증명서
5. 배기가스인증서 및 소음기인증서 (원본대조필인장필)
6. 자기인증면제 확인서
7. 자동차 확인검사증(현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에 한함)
8. 안전검사증(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9. 차대번호명령표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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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말소차량 |
1. 말소사실증명서 1부
2. 도난해제 확인서(경찰서장발행)
3. 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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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부활 (사업용 차량에 한함) |
1. 말소사실증명서
2. 신규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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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폐차 |
1. 말소사실증명서 사본 1통(폐차,양도)
2. 대폐차 인가서 (운송 조합 발행 원본)
3. 자동차 제작증(대차) (말소등록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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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전매 |
1. 전 소유자 인감증명서 (전 소유자가 취득세 납부 후 가능)
(용도란 : 자동차 매매, 양수인 이름, 주민등록 번호기재)
2. 후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3. 양도증명서 4. 자동차 제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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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신청시 |
1. 위임장(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통(소유자)
2.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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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부활 |
1.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 |
| 수입차 |
1.수입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관 용 |
1.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2.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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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용(1-6급) |
1.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수첩
2.장애자용 : 장애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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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이나 단체 |
1.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3.참석자 5인이상이 결의된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1통
4.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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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
1.재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2.소속증명원(재단법인발행)
3.교회 직인 확인증명서(재단법인발행)
4.정관 규약 또는 서면총회 결의서
5.고유번호증명원(세무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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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
1.유치원인가서 사본
2.직인등록확인서(교육구청)
3.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지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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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1.재외국인 등록증(주민등록등본 갈음)
2.신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3.국내거주 사실에 관한 공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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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영업용) |
1.여객자동차운수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법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 1) |
신규등록은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이내에는 5만원, 10일 경과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1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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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른 사람에게 차량등록 위임 : 제3자에게 차량등록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과 날인,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 수임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고, 수임자(위임을 받는자)는 본인 신분증 지참 |
1. 말소된 자가용자동차 재등록
1) 구비서류
- 말소사실증명서 1부(말소 등록한 관청에서 발급)
- 신규검사 증명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2)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수수료 2,000원
- 번호판 대금
- 취득세 및 등록세
- 지하철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 말소등록 당시 차주가 다시 등록할 경우에는 취득·등록세 및 공채면제
2. 외국인이 자동차를 신규등록
1) 국내 제작 자동차를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 자동차 제작증
- 외국인 등록등본 1부(기타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소유권 증명서(제작증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신규등록 신청서
- 등록세 납부영수증
- 지하철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 신분증(여권)
2) 수입자동차를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
- 수입 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1부
- 외국인 등록등본 1부(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소유권 증명서류 1부(수입신고 필증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검사 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신규등록 신청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지하철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신분증(여권)
3. 내국인이 수입차량을 신규등록
1) 구비서류
- 수입 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1부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검사 증명서(자기인증 승인이 면제된 자동차)
- 소유권 증명 서류1부( 수입신고 필증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지하철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1) 등록세/ 취득세
| 차종 |
등록세 |
취득세 |
증지대 |
공채 |
기타 (번호판대) |
| 자가용 |
영업용 |
| 승용차 |
5% |
2% |
2% |
2,000원 |
표 참조 |
표 참조 |
| 경차 |
면제 |
2% |
| 승합/화물차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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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대행 수수료" 가 추가됨.(33,000~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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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비용의 기준금액은 자동차구입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자동차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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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경과시는 20%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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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동차라 함은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를 말함. |
2) 공채 금액(신규등록 시 채권매입기준)
| 구분 |
규격 |
도시철도공채 |
지역개발국채 |
| 비사업용 |
사업용 |
비사업용 |
사업용 |
| 승용 |
800cc 미만 |
4% |
3% |
1.5% |
1% |
| 800 ~1,000cc 미만 |
4% |
3% |
3% |
2% |
| 1,000 ∼ 1,500cc 미만 |
9% |
3% |
6% |
2% |
| 1,500 ∼ 2,000cc 미만 |
12% |
3% |
8% |
2% |
| 2,000cc 이상 |
20% |
3% |
12% |
2% |
| 지프형(4륜구동) |
5% |
2%
| 6% |
2% |
| 승합 |
대형(26인승 이상) |
1,300,000 |
435,000 |
3% |
1% |
| 중형(16인승~25인승) |
650,000 |
215,000 |
3% |
1% |
| 소형(7인승∼ 15인승) |
390,000 |
130,000 |
3% |
1% |
| 경형(800cc 이하) |
195,000 |
65,000 |
1.5% |
0.5% |
| 화물 |
대형(4.6톤이상) |
650,000 |
215,000 |
3% |
1% |
| 중형(2.5톤∼4.6톤 미만) |
390,000 |
130,000 |
3% |
1% |
| 소형(0.6톤~2.5톤 미만) |
195,000 |
65,000 |
3% |
1% |
| 경형(0.6톤 이하) |
100,000 |
35,000 |
1.5% |
0.5% |
3) 번호판비
| 구분 |
서울 |
지역 |
| 대형(2장) |
4,500원 |
5000~10,000원 |
| 중형(2장) |
5,900원 |
5000~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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