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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신규등록은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부활하고자 할 때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강제)
- 자동차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등)
-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0항(말소등록자동차 신규등록)
- 도시철도법제13조(도시철도채권의매입)
구분 구비서류
공통 1. 신청서
2. 신분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3.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4. 책임보험영수증이나 가입사실증명서
5. 세금계산서
6. 주민등록등본1통(장애인인 경우)
신조차 1. 자동차 제작증
수입차
(이삿짐에 의한 등록포함)
1. 수입 신고필증
2. 신규검사증
3. 수입업자가 작성한 양도증명서(수입차에 한함)
4. 인감증명서
5. 배기가스인증서 및 소음기인증서 (원본대조필인장필)
6. 자기인증면제 확인서
7. 자동차 확인검사증(현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에 한함)
8. 안전검사증(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9. 차대번호명령표기서
도난말소차량 1. 말소사실증명서 1부
2. 도난해제 확인서(경찰서장발행)
3. 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에서 검사)
직권말소 부활
(사업용 차량에 한함)
1. 말소사실증명서
2. 신규검사증
대폐차 1. 말소사실증명서 사본 1통(폐차,양도)
2. 대폐차 인가서 (운송 조합 발행 원본)
3. 자동차 제작증(대차) (말소등록 신청가능)
미등기 전매 1. 전 소유자 인감증명서 (전 소유자가 취득세 납부 후 가능)
(용도란 : 자동차 매매, 양수인 이름, 주민등록 번호기재)
2. 후 소유자 주민등록등본
3. 양도증명서 4. 자동차 제작증
대리인 신청시 1. 위임장(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1통(소유자)
2. 대리인 신분증
소유권이전 부활 1.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
수입차 1.수입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 용 1.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2.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보철용(1-6급) 1.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수첩
2.장애자용 : 장애자수첩
사단법인이나 단체 1.정관 또는 규약 인가서
2.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3.참석자 5인이상이 결의된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각 1통
4.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
종교단체 1.재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2.소속증명원(재단법인발행)
3.교회 직인 확인증명서(재단법인발행)
4.정관 규약 또는 서면총회 결의서
5.고유번호증명원(세무서발행)
유치원 1.유치원인가서 사본
2.직인등록확인서(교육구청)
3.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지정통보서
외국인 1.재외국인 등록증(주민등록등본 갈음)
2.신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3.국내거주 사실에 관한 공증증서
사업용(영업용) 1.여객자동차운수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법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 신규등록은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이내에는 5만원, 10일 경과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100만원까지)
2) 다른 사람에게 차량등록 위임 : 제3자에게 차량등록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과 날인,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 수임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고, 수임자(위임을 받는자)는 본인 신분증 지참
1. 말소된 자가용자동차 재등록
1) 구비서류
- 말소사실증명서 1부(말소 등록한 관청에서 발급)
- 신규검사 증명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2)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수수료 2,000원
- 번호판 대금
- 취득세 및 등록세
- 지하철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 말소등록 당시 차주가 다시 등록할 경우에는 취득·등록세 및 공채면제

2. 외국인이 자동차를 신규등록
1) 국내 제작 자동차를 신규등록 시 구비서류
- 자동차 제작증
- 외국인 등록등본 1부(기타 사용 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소유권 증명서(제작증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신규등록 신청서
- 등록세 납부영수증
- 지하철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 신분증(여권)
2) 수입자동차를 신규 등록 시 구비서류
- 수입 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1부
- 외국인 등록등본 1부(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소유권 증명서류 1부(수입신고 필증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검사 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신규등록 신청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지하철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신분증(여권)

3. 내국인이 수입차량을 신규등록
1) 구비서류
- 수입 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1부
-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신규검사 증명서(자기인증 승인이 면제된 자동차)
- 소유권 증명 서류1부( 수입신고 필증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지하철공채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
-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1) 등록세/ 취득세
차종 등록세 취득세 증지대 공채 기타
(번호판대)
자가용 영업용
승용차 5% 2% 2% 2,000원 표 참조 표 참조
경차 면제 2%
승합/화물차 3% 2%

본인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대행 수수료" 가 추가됨.(33,000~50,000원)
신규등록비용의 기준금액은 자동차구입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자동차금액임.
취득세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경과시는 20%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경자동차라 함은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를 말함.

2) 공채 금액(신규등록 시 채권매입기준)
구분 규격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국채
비사업용 사업용 비사업용 사업용
승용 800cc 미만 4% 3% 1.5% 1%
800 ~1,000cc 미만 4% 3% 3% 2%
1,000 ∼ 1,500cc 미만 9% 3% 6% 2%
1,500 ∼ 2,000cc 미만 12% 3% 8% 2%
2,000cc 이상 20% 3% 12% 2%
지프형(4륜구동) 5% 2% 6% 2%
승합 대형(26인승 이상) 1,300,000 435,000 3% 1%
중형(16인승~25인승) 650,000 215,000 3% 1%
소형(7인승∼ 15인승) 390,000 130,000 3% 1%
경형(800cc 이하) 195,000 65,000 1.5% 0.5%
화물 대형(4.6톤이상) 650,000 215,000 3% 1%
중형(2.5톤∼4.6톤 미만) 390,000 130,000 3% 1%
소형(0.6톤~2.5톤 미만) 195,000 65,000 3% 1%
경형(0.6톤 이하) 100,000 35,000 1.5% 0.5%

3) 번호판비
구분 서울 지역
대형(2장) 4,500원 5000~10,000원
중형(2장) 5,900원 5000~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