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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치료비 보장내용강화
피보험자 입원으로 간병을 해야하는 경우, 병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지정한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경우 등 세심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보상해 드립니다.

- 간병비지원특약 : 매 사고당 1일 5만원(부상 1급~3급, 30일 한도)
- 병실료차액보상특약 : 1인당 300만원한도 지급(30일한도)
- 지정진료비보상특약 : 1인당 300만원한도 지급
차량손해 보장내용강화
원격지 사고로 거주지까지의 견인에 따른 추가운반비용, 숙박비용, 귀택비용을 보상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차량이 전부파손 되어 차량을 대체할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비용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렌터카 대여비용 등을 보상하여 여러가지 추가로 발생하는 차량손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 원격지사고차량운반비용 : 30만원 한도
- 임시귀택비용 : 1박분을 1사고당 10만원 한도
- 임시숙박비용 : 1사고당 10만원 한도
- 전손시 제반비용지급 (보험가입금액의 7%)
- 동일차종의 차량 렌트시 실비지급
보장내용
대인배상 I 사망 / 후유장해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2005.2.22부터 사망 / 후유장해 1억, 부상 2천만원
대인배상Ⅱ 대인사고처리지원금 : 사망시100만원, 8급 이상 부상시 20만원

형사합의지원금 및 벌금지원
 - 형사합의금 : 피해자 사망시 1천만원 / 7급 이상 부상시 300만원
 - 방 어 비 용 : 300만원
 - 벌 금 : 상해급별에 따라 최고 1천만원(확정판결시)
대물배상 대물사고처리 지원금 : 50만원 초과 손해시 10만원 지급
자동차상해 사망 / 후유장해 1억원(2억원) , 부상 1,000만원 ( 2,000만원)
자동차상해 : 쌍방 과실시 본인 과실분도 지급(대인지급기준)
주말상해위로금 : 20만원(사망시 100만원), 매 사고당 지급
안전벨트착용 추가보상금 : 사망시 1천만원
대중교통상해 사망보험금 : 사망시 1억원
간병비지원 / 병실료차액보상 / 지정진료비보상
보행중 가족 교통상해 : 최고 2억원 (본인과실분)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한도
자기차량손해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0 /5/10/20 /30 /50만원)
 - 보험가입금액 한도 확대보상
 - 타차량 손해 담보(300만원 한도)
 - 원격지사고차량운반비용, 귀택비용, 숙박비용 보상
 - 전손시 제반비용지급 ( 보험가입금액의 7%)
 - 동일차종의 차량 렌트시 실비지급
뉴 매직카 서비스 : 차량진단서비스, 수리차량운반서비스,.정비이력관리 서비스 등 16가지 서비스를 제공
선택특약 Couple / Silver / 자녀사랑 / 레이디Ⅱ / 레포츠용품담보
선택특약
커플특약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상해시 아래와 같은 위로금을 지급하여 손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 하였습니다.

- 고도후유장해지원금 : 1인당 1억원 (장해등급 1~3급)
- 사망위로금 : 1인당 1,000만원
- 상해위로금 : 매 사고 1인당 부상시 20만원(7급 이상 상해)
- 가사지원금 : 1일당 5만원 (1인당 500만원 한도)
자녀사랑특약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아래와 같이 경제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녀고도후유장해지원금 : 1인당 1억원 (장해등급 1~3급)
- 자녀부상위로금 : 매 사고 1인당 100만원(7급 이상 상해)
- 자녀사망위로금 : 1인당 2,000만원
- 자녀성형위로금 : 1인당 1,000만원한도로 1cm당 10만원
- 자녀학자금 : 부모 사망시 2,000만원 (1사고당)
Lady II 특약
여성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성형지원금 : 1천만원 한도내 실비(안면부, 상지, 하지)
- 치아보철지원금 : 500만원 한도내 실비
- 건강회복지원금 : 7급 이상 부상시 100만원
Silver 특약
만 5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 건강회복지원금 : 1인당 50만원(7급 이상 상해)
- 물리치료지원금 : 1인당 50만원(7급 이상 골절상해)
- 뇌기능 장애위로금 : 1인당 1천만원(1급 ~ 3급 상해)
- 요양시설이용지원금 : 1인당 1억원 (1급 ~ 3급 장해)
- 장례보험금 : 사망한 피보험자 1인당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