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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대수는 1천 5백 만대. 이제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으며,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사고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물론, 운전자 본인과 직계 가족들의 피해까지도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상품설명
항상 운전하는 운전자를 위한 든든한 실속형 자동차보험입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특약으로 보험료가 절약됩니다
가입대상
택시, 화물, 버스등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차량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구분 담보내용 보장한도
대인배상 I
(책임보험)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 해야되는 의무보험임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 후유장해 : 1억원
부상 : 2천만원
대인배상II
(책임보험
초과손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I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천만원 /1억 / 2억/ 3억/ 무한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재물(차량 포함)을 파손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수리비용,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도 보상 ▷ 1사고당 보상한도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2억 / 3억 / 5억 / 10억
2.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
구분 담보내용 보장한도
자기신체사고 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시 :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시 : 1500만원
무보험
자동차상해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1인당 보상한도 :대인배상II 기준으로 최고2억원
▷ 무보험차 :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미가입차량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해 드립니다. ▷ 자기 부담금액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 50만원
긴급출동서비스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잠금장치해제, 타이어 교체 등의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