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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대수는 1천 5백 만대. 이제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으며,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사고에 대한 관심과 염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는 물론, 운전자 본인과 직계 가족들의 피해까지도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상품설명
운행 용도가 업무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보험입니다.
유상운송 특약 :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승합차량 중에서 원장이나 대표자 명의의 차량이 아닌경우 (일명 지입차량)는 반드시 유상운송 특약을 가입하여야만 보상 가능합니다.
특별요율 적용 : 화물차의 경우 사다리 또는 기중기장치를 장착한 차량, 유류 등 위험물 수송차량과 같이 일반 화물 수송용이 아닌 특별한 장치가 부착되거나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인 경우 반드시 특별요율을 적용하여야만 보상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개인또는 개인사업자 - 11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
법인사업자 -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상품비교
추가담보사항의 경우 담보명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담보내용 보장한도
대인배상 I
(책임보험)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 해야되는 의무보험임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 후유장해 : 1억원
부상 : 2천만원
대인배상II
(책임보험
초과손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I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천만원 /1억 / 2억/ 3억/ 무한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재물(차량 포함)을 파손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수리비용,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도 보상 ▷ 1사고당 보상한도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2억 / 3억 / 5억 / 10억
2.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
구분 담보내용 보장한도
자기신체사고 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시 :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시 : 1500만원
무보험
자동차상해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1인당 보상한도 : 대인배상II 기준으로 최고2억원
▷ 무보험차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미가입차량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해 드립니다. ▷ 자기 부담금액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 50만원
가입대상차량
경화물(800CC이하 화물차),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업무용 자동차 보험 플러스 자동차(고급형) 보험
-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 부상치료비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실제 발생한 치료비가 아닌 1급~14급 까지의
정해진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상
ex] 실제치료비 1,000만원 발생
      부상급수 6급→ 500만원 한도보상
      (본인부담금 500만원)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 부상치료비
1억원
2억원


1,000만원
2,000만원


정해진 부상급수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
ex] 실제치료비 1,000만원 발생
      부상급수 5급→ 1,000만원 한도보상
      (본인부담금 없음)
입원 치료기간동안 발생한 휴업손해 보상없슴 입원 치료기간동안 발생한 휴업손해 보상
쌍방과실 사고시 본인 과실분에 대해 상대방 대인에서 배상받을 경우는 보상 받지 못함 쌍방과실 사고시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본인 과실분 포함 전액 보상후 상대방 과실분 만큼 구상청구
대인배상I(책임보험) 급수별 보상금액 (클릭 하시면 상세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사소한 것까지도 세심하게 보상해주니까!
● 자기차량손해 : 자기차량손해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했던 수리비, 대체교통비,
차량교체비용, 차량운반비용 등을 보상
◈ 차량수리기간 중 대체교통비 지급
가입금액(1인당 1만/2만/3만원)

◈ 차량전손시 전손 제반비용으로 자기차량 가입금액의 7%(100만원한도)추가보상
◈ 원격지 사고시 거주지까지의
차량운반 비용지급:
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소요비용
◈ 차량사고시 자기 부담금이 전혀없음 :
수리비 전액보상
(자기부담금 "0"가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