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 탁송업자, 자동차판매
업자, 자동차 정비업자 등 자동차취급업자가 자동차 취급에 따른는 위험을 부담하기
위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및 피보험자동차 자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
담보내용 |
 |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여 (대인배상) 또는 남의 재물을 멸실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
 |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
 |
특별약관 |
 |
탁송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
| 계약대상 |
보상내용 |
|
자동차제작회사 또는 매수인으로 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신조 자동차 (중고차는 제외)
|
탁송업자가 탁송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지에서 인수한때로부터 통상의 탁송과정을 거쳐 수하주나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또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24시간이 경과한 것 중 먼저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
|
 |
정비수탁 자동차 특별약관 |
| 계약대상 |
보상내용 |
|
자동차관리법 49조 규정에 의거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정비사업을 경영하는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정비작업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 될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피해만 보상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 (수리, 정비,점검 또는 검사)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
|
 |
검사용역 대행업자 특별약관 |
| 계약대상 |
보상내용 |
|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동차 검사용역 대행업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점검 또는 검사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수탁받은 때로부터 통상적인 업무과정 (피보험자동차의 수탁또는 인도하는 과정 포함)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 할때까지의 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만을 보상
|
 |
카매니저 안심자동차 특별약관 |
| 계약대상 |
보상내용 |
|
신차 판매업자 (자동차 판매업자 및 영업사원)가 자가용 승용차 및 16인이하 승합,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
신차판매업자가 통상의 판매과정을 거쳐 신조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사고 보상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