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보험가입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 탁송업자, 자동차판매 업자, 자동차 정비업자 등 자동차취급업자가 자동차 취급에 따른는 위험을 부담하기 위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및 피보험자동차 자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담보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여 (대인배상) 또는 남의 재물을 멸실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특별약관
탁송자동차 포괄계약 특별약관
계약대상 보상내용
자동차제작회사 또는 매수인으로 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탁송하는 신조 자동차 (중고차는 제외) 탁송업자가 탁송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출고지에서 인수한때로부터 통상의 탁송과정을 거쳐 수하주나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 또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24시간이 경과한 것 중 먼저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
정비수탁 자동차 특별약관
계약대상 보상내용
자동차관리법 49조 규정에 의거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정비사업을 경영하는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사업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정비작업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정비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 될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피해만 보상 (피보험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 (수리, 정비,점검 또는 검사)을 위하여 수탁중인 자동차)
검사용역 대행업자 특별약관
계약대상 보상내용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동차 검사용역 대행업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점검 또는 검사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수탁받은 때로부터 통상적인 업무과정 (피보험자동차의 수탁또는 인도하는 과정 포함)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 할때까지의 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만을 보상
카매니저 안심자동차 특별약관
계약대상 보상내용
신차 판매업자 (자동차 판매업자 및 영업사원)가 자가용 승용차 및 16인이하 승합,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신차판매업자가 통상의 판매과정을 거쳐 신조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사고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