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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행정 관청의 전산화 작업 미비로 인하여 이륜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관리가 부실하였으나, 계속된 전산시스템 개발로 인하여 향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
2월22일부로 대물보험 1천만원까지 의무가입대상이 되어 이로 인한 과태료
부가도 최고 30만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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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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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보험 과태료 인상 (2005.2.22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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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50Ccc이상 오토바이 소유자는 대인/대물보험 가입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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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적발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인 최고 20만원, 대물 최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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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과태료의 1/2수준의 저렴한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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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cc미만 이륜차 대인I, 대물(1천만원) 가입시
출퇴근 및 가정용(기타용도) : 137,760원
무상운송 및 레저용(슈퍼용) : 195,110원
유상운송 및 대여용(퀵서비스): 252,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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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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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이상을 가입한 자가용 승용차, 16인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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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명 |
보장내용 |
인수여부 |
대인배상Ⅰ
(책임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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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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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최고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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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후유장해등급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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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1,500만원 한도내에서 부상급별 한도 내에서
치료실 (2005.02.22일 사고분부터는 사망후유장해 각 1억원, 부상 2천만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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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
| 대인배상Ⅱ |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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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륜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액수를 보상하고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
등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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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당 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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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수 |
| 대물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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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차량의
경우 수리비용,렌트비, 휴차료, 영업손실 등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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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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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1,000만원
의무가입 |
| 자기신체사고 |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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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륜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이륜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가입자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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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 1,500만원,3,000만원,5,000만원,
1억 중 가입금액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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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급별 : 1,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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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불가 |
| 자기차량손해 |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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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해 드립니다.
차량 가입금액 한도내
자기부담금 5만/10만/20만/30만/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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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가용승용차를 운전 중에
생긴 대인.대물사고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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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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