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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차량을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법률손해배상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및 대리운전자 자신의 신체상해 및 대리운전차량에 발생한 손해
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 대리운전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대리운전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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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 |
대리운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인사고 발생시에는 대리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I(책임보험) 한도만큼 먼저 보상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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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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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대리운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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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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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이상을 가입한 자가용 승용차, 16인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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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담보 |
| 구 분 |
가입금액 |
| 대인배상Ⅱ |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
| 대물배상 |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 자기신체사고 |
1사고당 1억 5천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
| 대리운전차량손해 |
자기부담금 5만원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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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동차보험의 담보내용과 동일. 단, 대인배상Ⅰ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담보에서 제외하며,
무보험차상해담보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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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
| 구 분 |
보상한도 및 가입금액 |
보험료 |
| 대인배상Ⅱ |
1인당 무한(대인배상Ⅰ 초과손해) |
186,030 |
| 대물배상 |
1사고당 2천만원 |
92,800 |
| 자기신체사고 |
1인당 1천 5백만원 |
14,100 |
| 대리운전차량손해 |
1사고당 2백만원 (공제금액 5만원) |
112,670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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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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