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보험가입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차량을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법률손해배상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및 대리운전자 자신의 신체상해 및 대리운전차량에 발생한 손해 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 대리운전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대리운전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
※ 주의 : 대리운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인사고 발생시에는 대리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I(책임보험) 한도만큼 먼저 보상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가입대상
대리운전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대리운전 업체
대상차종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이상을 가입한 자가용 승용차, 16인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가입담보
구 분 가입금액
대인배상Ⅱ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대물배상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자기신체사고 1사고당 1억 5천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대리운전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만원 (1사고당 200만원 한도)
기존 자동차보험의 담보내용과 동일. 단, 대인배상Ⅰ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담보에서 제외하며, 무보험차상해담보도 제외
※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보험혜택자)의 범위 (클릭 하시면 상세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예시
구 분 보상한도 및 가입금액 보험료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대인배상Ⅰ 초과손해) 186,030
대물배상 1사고당 2천만원 92,800
자기신체사고 1인당 1천 5백만원 14,100
대리운전차량손해 1사고당 2백만원 (공제금액 5만원) 112,670
계
40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