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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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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카 Bas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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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징 |
| 주요대상 |
기본 보장내용 이외의 보장에 관심이 적고 보험료 수준에 민감한 계층 |
| 주요내용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1억원,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 1천만원이상 |
| 자손 |
사망/부상/후유장해
- 1.5천/1.5천/1.5천, 3천/1.5천/3천, 5천/1.5천/5천, 1억/1.5천/1억 |
| 무보험 |
1인당 최고 2억원 |
| 자차 |
사고형태별 자기부담금 이원화 - Slim 패키지 선택 가능
예) 충돌한정-5만원/단독사고-30만원 |
| 필수특약 |
없음 |
| 선택특약 |
가족법률비용/자동차상해/여성성형비용/가족상해/대중교통상해
매직카서비스/뉴매직카서비스/명절임시운전/Slim패키지 |
| 보험료수준 |
95%(Slim)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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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카 Li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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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징 |
| 주요대상 |
자손 중심의 다양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안정적인 중산층 |
| 주요내용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1억원,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 5천만원 이상 |
| 자손 |
부상 가입금액 확대
사망/부상/후유장해 - 3천/3천/3천, 5천/5천/5천, 1억/1억/1억 |
| 무보험 |
1인당 최고 2억원 |
| 자차 |
자기부담금 - 없음/5만/10만/20만/30만/50만원 |
| 필수특약 |
가족법률비용/주말사고위로금/안전벨트착용추가보상/부상가입금액확장
다른자동차차량손해/차량수리비확장/대중교통상해/뉴매직카서비스
< 레저패키지-사고처리지원금(주말형)/원격지사고비용 추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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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특약 |
사고처리지원금/커플/실버/자녀사랑/여성성형비용/원격지사고비용/레포츠용품
신차전손확대보상/렌터카대여비용/가족상해/도어투도어/명절임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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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수준 |
106%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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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카 Lux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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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특징 |
| 주요대상 |
최고급의 보장을 광범위하게 원하는 VIP고객 |
| 주요내용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1억원,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배상 - 1억원 이상 |
| 자동차상해 |
부상 가입금액 확대
사망/부상/후유장해 - 1억/1천/1억, 2억/2천/2억, 1억/1억/1억, 2억/1억/2억 |
| 무보험 |
1인당 최고 2억원 |
| 자차 |
자기부담금 - 없음/5만/10만/20만/30만/50만원 |
| 필수특약 |
가족법률비용/사고처리지원금/주말사고위로금/안전벨트착용추가보상
간병비/병실료차액/다른자동차차량손해/차량수리비확장/플러스차량담보
대중교통상해/뉴매직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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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특약 |
커플/실버/자녀사랑/여성성형비용/자차적재물보상/레포츠용품
신차전손확대보상/렌터카대여비용/가족상해/도어투도어/명절임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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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수준 |
117%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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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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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부상가입금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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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 담보 |
구분 |
가입금액 |
| 자손 |
사망/후유장해 |
1.5천/3천/5천/1억 |
| 부상 |
1.5천 |
| 자손Ⅱ |
사망/후유장해 |
1.5천/3천/5천/1억 |
| 부상 |
1천(급별한도없음) |
| 자상 |
사망/후유장해 |
1억/2억/3억 |
| 부상 |
1천/2천/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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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 담보 |
구분 |
가입금액 |
| 자손 |
사망/후유장해 |
1.5천/3천/5천/1억 |
| 부상 |
1.5천/3천/5천/1억 |
| 자손Ⅱ |
판매중지 |
| 자상 |
사망/후유장해 |
1억/2억 |
| 부상 |
1천/2천/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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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품별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가입금액 및 급별 보상한도
| 구분 |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
| 자기신체사고 |
매직카Basic |
1천5백/1천5백/1천5백
3천/1천5백/3천
5천/1천5백/5천
1억/1천5백/1억 |
| 매직카Life |
3천/3천/3천
5천/5천/5천
1억/1억/1억 |
| 자동차상해 |
매직카Luxe |
1억/1천/1억
2억/2천/2억
1억/1억/1억
2억/1억/2억 |
| 부상가입금액 |
1천5백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2급 |
8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5400만원 |
| 3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 4급 |
7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4600만원 |
| 5급 |
500만원 |
1000만원 |
1650만원 |
3300만원 |
| 6급 |
4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2600만원 |
| 7급 |
25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600만원 |
| 8급 |
18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1200만원 |
| 9급 |
140만원 |
280만원 |
450만원 |
900만원 |
| 10급 |
12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800만원 |
| 11급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12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13급 |
40만원 |
8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 14급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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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이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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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차량담보 자기부담금 사고유형별 이원화 - 차대차충돌/차량단독
ㆍ 낮은 요율의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ㆍ 매직카 Basic Slim 패키지에만 적용
| 현행 |
| 담보 |
구분 |
자기부담금 |
자기 차량 손해 |
없음 |
없음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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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 담보 |
구분 |
자기부담금 |
자기 차량 손해 |
Slim 패키지 (충돌/단독) |
없음
5만/10만원
5만/30만원
5만/50만원
10만/30만원
10만/50만원 |
| 일반 |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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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담보별 특약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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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매직카 Basic |
매직카 Life |
매직카 Luxe |
배상 책임 |
가족법률비용지원
(or 벌금제외) |
가족법률비용지원 (or 벌금제외)
사고처리지원금보상
사고처리지원금보상 (주말형) |
가족법률비용지원 (or 벌금제외)
사고처리지원금보상 |
| 자손 |
자동차 상해
여성성형비용 |
여성성형비용
주말사고위로금
커플
실버
자녀사랑
안전벨트착용 추가보상
부상가입금액확장 |
여성성형비용
주말사고위로금
커플
실버
자녀사랑
안전벨트착용 추가보상
간병비지원
병실료차액보상
부상가입금액확장 |
| 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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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차량손해담보 |
다른자동차 차량손해담보 |
| 자차 |
Slim 패키지 |
차량수리비확장
원격지사고비용
레포츠용품
렌터카대여비용
신차전부손해확대 |
차량수리비확장
레포츠용품
렌터카대여비용
신차전부손해확대
플러스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의 적재물보상 |
| 기타 |
대중교통상해
가족상해
명절임시운전담보
매직카서비스
뉴매직카서비스 |
대중교통상해
가족상해
명절임시운전담보
뉴매직카서비스
도어투도어 |
대중교통상해
가족상해
명절임시운전담보
뉴매직카서비스
도어투도어 |
* 진하게 표시된 특약은 필수
* 매직카 LIFE 레저패키지 선택시 - 사고처리지원금(주말형), 원격지사고비용 필수특약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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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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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률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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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형사합의지원Ⅰ,Ⅲ 폐지 및 보장한도 확대
ㆍ벌금지원금 실비 지급으로 변경 및 벌금제외 추가특약 신설
| 현행 |
| 명칭 |
형사합의지원Ⅲ |
| 보장사항 |
ㆍ형사합의금(정액)
사망 - 1천만원
부상(7급이상) - 3백만원
ㆍ방어비용(구속시) - 3백만원
ㆍ벌금(정액)
사망 - 1천만원
부상(1~3급) - 5백만원
부상(4~7급) - 3백만원 |
|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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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 명칭 |
가족법률비용지원 |
| 보장사항 |
ㆍ형사합의금(정액)
사망 - 2천만원
부상(7급이상) - 3백만원
ㆍ방어비용(구속시) - 3백만원
ㆍ벌금 - 2천만원한도 실비
(장기보험과 비례보상하므로, 장기가입자 경우 벌금제외 추가특약 가입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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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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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예시 |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피보험차량을 운전중 신호위반으로 정상신호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 타차 운전자 사망, 타차 탑승객 부상(5급). 피보험자는 타차 운전자측과 2천만원에, 타차 부상자측과 5백만원에 합의함. 피보험자는 구속되고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됨
<지급보험금> 사망형사합의금 2천만원, 부상형사합의금 3백만원, 방어비용 3백만원,
벌금지원금 1,500만원 계 4,1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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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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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행중 가족상해를 개편 ? 타차 탑승중 사고도 보상
ㆍ보장범위 확대 및 보험료 인하 ? 27,000원 정액
| 현행 |
| 명칭 |
보행중 가족상해 |
| 보장사항 |
| 구분 |
탑승중 |
보행중 |
| 자차 |
자동차상해 |
| 타차 |
X |
보행중가족상해 |
ㆍ피보험자의 과실부분 보장
ㆍ1인당 2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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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동거중인 부모, 동거중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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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
| 명칭 |
가족법률비용지원 |
| 보장사항 |
| 구분 |
탑승중 |
보행중 |
| 자차 |
자동차상해 |
| 타차 |
가족상해 |
ㆍ피보험자의 과실부분 보장
ㆍ1인당 2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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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동거중인 부모, 동거중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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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예시 |
피보험자가 급한일로 친구에게 차를 태워줄 것을 요청하여 목적지로 가던중 발생한 사고로 치료비 1,000만원, 휴업손해 등 기타 위자료 1,000만원 발생함. 동승자 과실 50%만큼 공제한 금액 1,000만원을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음.
<지급보험금> 과실비율 50%만큼 공제된 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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