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보통약관 |
대인배상
Ⅰ.Ⅱ |
| ㆍ |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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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가입 |
| 대물배상 |
| ㆍ |
타인의 재물 파손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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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금액 : |
1억(2천 / 3천 / 5천 / 2억 / 3억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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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
또는
가족상해
(택1) |
자기신체사고
가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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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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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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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급별 정액지급(부상시는 가입급별 실제치료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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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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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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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장해 : 3천만 / 5천만 /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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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 3천만 / 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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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해담보
가입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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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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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
보행 중 다른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경우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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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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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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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장해 : 1억 /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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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 : 2천만 / 3천만 / 5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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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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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본인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손해액 전액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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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
손해액 전액을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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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차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2억원 한도) |
선택가입
가능 |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직접손해」보상 |
| 신차손해 |
| ㆍ |
신차 구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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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또는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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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
신차 등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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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구입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등록비용으로 보험가입금액의 7%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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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
수리시 제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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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인 경우 격락손해, 오일보충, 정비·점검 등의 비용으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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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
손해 가입시
추가가입
가능 |
| 특별약관 |
기본담보 |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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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담보 특약(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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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사망담보 특약(1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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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
타차운전 특약(무보험상해 가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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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
신차판매직원 특약(신차손해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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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적용 |
| 추가선택가능 |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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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비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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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형사책임 비용담보 특약 / 벌금비용 담보 특약
/ 대인·대물사고 처리지원금 담보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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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및 가족에 대한 보장확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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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활비 담보 특약 / 치료기간 생계비 담보
특약 /
Family 패키지 특약(① 운전자 형사책임 비용담보, ② 가족 생활비 담보,
③ 치료기간 생계비 담보특약 일괄 패키지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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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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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간접비용담보Ⅰ특약(실손형), 차량 간접비용담보Ⅱ(정액형)
중 택 1 / 차량사고 처리지원금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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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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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특약, Hicar 서비스
특약Ⅰ·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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