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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자해,자살등/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LG화재가 보험계약 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상담은 당사 24시간 매직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 준법감시팀(02-310-256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 구 명 주     소 상담전화
당사준법감시팀 서울시 중구 다동 85 LG화재 준법감시팀 02)310-2862/2867
금 융 감 독 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02)3786-8534~40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163-1 제일은행빌딩 12층 051)606-1702~6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대구시 수성구 중동 179 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7층 053)760-4041~5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광주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11층 062)606-1600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6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점 4층 042)479-5122
한국소비자보호원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02)3460-3000
<보험분쟁 조정기구>
특별이익 제공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 인터넷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02)3786-7520 / 1588-3311
인터넷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 1322
인터넷 : http://www.fss.or.kr
전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내(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소득세법 제 52조 1항 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연간 100
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최초
원금 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발생된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이와 관련된 기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구분 1년 3년 5년 10년
납입보험료 840,000원 2,520,000원 4,200,000원 8,400,000원
해약환급금 174,730원 1,479,050원 2,891,430원 7,136,660원
※ 위 예시금액은 2004년 7월 현재 약관대출이율 6.5% 기준이며 약관대출이율 변동,5년만기
- -자동갱신특약 보험료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지시 적용이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1년미만 : 약관대출이율-4.0% 2년미만 : 약관대출이율-3.0% 2년이상 : 약관대출이율-2.0%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