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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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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자해,자살등/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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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재가 보험계약 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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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은 당사 24시간 매직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 준법감시팀(02-310-256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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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구 명 |
주 소 |
상담전화 |
| 당사준법감시팀 |
서울시 중구 다동 85 LG화재 준법감시팀 |
02)310-2862/2867 |
| 금 융 감 독 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
02)3786-8534~40 |
|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163-1 제일은행빌딩 12층 |
051)606-1702~6 |
|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
대구시 수성구 중동 179 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7층 |
053)760-4041~5 |
|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
광주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11층 |
062)606-1600 |
|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46 한국산업은행 대전지점 4층 |
042)479-5122 |
| 한국소비자보호원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
02)3460-3000 |
<보험분쟁 조정기구>
특별이익 제공 등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 인터넷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02)3786-7520 / 1588-3311
인터넷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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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 52조 1항 2호]에 의거 근로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연간 100
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최초
원금 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발생된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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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이와 관련된 기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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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년 |
3년 |
5년 |
10년 |
| 납입보험료 |
840,000원 |
2,520,000원 |
4,200,000원 |
8,400,000원 |
| 해약환급금 |
174,730원 |
1,479,050원 |
2,891,430원 |
7,136,660원 |
※ 위 예시금액은 2004년 7월 현재 약관대출이율 6.5% 기준이며 약관대출이율 변동,5년만기
- -자동갱신특약 보험료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지시 적용이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1년미만 : 약관대출이율-4.0% 2년미만 : 약관대출이율-3.0% 2년이상 : 약관대출이율-2.0%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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