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질병입원의료비 (800만원한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80%(180일 한도) |
입원실료 : 200만원 한도
입원제비용 : 400만원 한도
수술비 : 200만원 한도 |
| 육아비용 |
저체중아(출생시 2.5kg 이하 신생아) 출산으로 인큐베이터 사용시 (2일 공제 60일 한도(1인당)) |
(실제사용일수 - 2)
X 가입금액 |
| 저체중아위로금 |
출생시 2.0kg 이하인 신생아를 출산하고 자녀가 30일 이상 생존시(1인당) |
가입금액 |
| 학원폭력위로금 |
일상생활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입금액 |
자녀다발성질환 입원금여금 |
자녀다발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20일 한도) |
가입금액(3일초과 1일당) |
선천성이상 수술위로금 |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수술 1회당) |
부양자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위로금 |
일반상해사고로 부양자가 사망 또는 50% 이상의
후유장해발생시 |
가입금액의 0.5배
X 20회 지급(매년) |
 |
 |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 기본계약(화상발생) |
일반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심재성 2도 이상) |
20만원 |
자녀안전보장특약
일반상해 +
스포츠활동중 후유장해 +
정신피해치료비 +
유괴/납치위로금 |
일반상해로 사망시 |
200만원(단, 15세 계약해당일 이후 1,000만원)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 발생시 (단, 추상장해시에는 2배 보상) |
1,000만원 ~ 30만원 |
스포츠활동중 후유장해 발생시 :
| - |
5세 계약해당일 이후 ~ 19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까지 |
| - |
19세 계약해당일 이후~ |
|
2,000만원 ~ 60만원
4,000만원 ~ 120만원 |
정신피해치료비 : 5세 계약해당일 이후 ~ 19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까지 |
300만원 한도 치료실비 |
유괴/납치위로금 : 1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까지 (90일 한도) |
1일 10만원 |
| 특수교육자금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1억원(10년 분할지급)
5천만원(10년 분할지급 |
질병입원의료비 (1,000만원 한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100% (365일 한도) |
1,000만원 한도 |
질병통원의료비 (10만원 한도)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에서 5천원 공제후 100%
(연간 30일 한도) |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 |
| 일반상해의료비 |
일반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부담금 전액(180일 한도) |
100만원 한도 |
| 심한상해수술비 |
뇌손상 및 장기손상의 심한 상해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100만원 |
| 암치료비 |
고액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암책임 개시일
이후 최초로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 |
고액치료비암 진단시 : 3,000만원 |
기타암 진단시 : 1,500만원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시 : 300만원 |
|
| 암진단급여금 : 암책임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 (1회한) |
| 암입원급여금 : 암책임 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120일 한도) |
암으로 입원시 : 3일 초과 1일당 10만원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으로 입원시 : 3일 초과 1일당 2만원 |
|
| 암수술위로금 : 암책임 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
| 암으로 수술시 : 300만원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으로 수술시 : 60만원 |
|
| 자녀배상책임 |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 중 기인한 사고로 인한 자녀 또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
1억원 한도 |
| 자녀식중독위로금 |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으로 입원하여 치료시 |
| 2~3일 입원:총10만원 |
| 4~9일 입원:총30만원 |
| 10~19일 입원:총50만원 |
| 20일이상 입원:총100만원 |
|
| 상해골절진단자금 |
일반상해로 골절진단 확정시 |
20만원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1,000만원(1회한) |
| 5대장기이식수술비 |
질병이나 일반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1,000만원(1회한) |
| 상해입원비 |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180일 한도) |
1일당 1만원 |
| 질병입원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180일 한도) |
1일당 1만원 |
 |
| ※ |
스포츠 활동중 후유장해의 경우 일반상해와 중복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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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암책임 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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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암'이란? 고약치료비암 이외의 암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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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입기준 : 기본계약(20만원), 자녀안전보장특약(5,000만원), 특수교육자금(1,000만원), 질병입원의료비(1,000만원한도), 질병통원의료비(10만원한도), 일반상해의료비(100만원한도), 심한상해수술비(100만원), 암진단(1,500만원), 고액치료비암진단(1,500만원), 암입원(10만원), 암수술(300만원), 자녀배상책임(1억원한도), 자녀식중독위로금(10만원), 상해골절진단자금(2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1,000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1,000만원), 상해입원비(1만원), 질병입원비(1만원) |
(기준 : 5세 전기납)
| 구분 |
남자 |
여자 |
| 보험기간 |
10년만기 |
15년만기 |
10년만기 |
15년만기 |
| 월납보험료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70,000원 |
| 만기환급률 |
85.0% |
97.3% |
85.2% |
97.8% |
| ※ |
위 예시금액은 2004년 7월 현재 약관대출이율 6.5% 기준이며, 약관대출이율 변동, 5년만기 자동갱신특약 보험료의 변동,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납일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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