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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험의 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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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인간은 육지에서는 항상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인간이 위험을 분산하려는 욕구는 태고적부터존재해 왔으며, 보험의 기원은 그 속에 묻혀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견된 함무라비법전에 새겨진 282개의 구절은
약 4천년 전, 당시 바빌로니아인들이 해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텀리 (Bottomry)"라 알려진 일종의 선박 저당계약을 최초의 보험형태로 상용했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방법은 인도, 페니키아, 고대 그리스 등 각지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이용되어 왔으며, 로마인에 의하여 대출금이 선주에게 주어지던 과거 방식과는
달리, 미리 설정된 제3자가 대출금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보험으로 발전하였다.
초기 로마 황제들이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발전 계획으로 법제화한
해상보험제도는 8세기경 플란더스지방과 영국에서 그 유사한 형태가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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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텀리 (Bottom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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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또는 선저(Bottom)에 대한 저당인 보텀리는 선박의 소유자가 항해에
앞서서 그 선박을 저당하여 항해 중 일정기간에 걸쳐 전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항해 도중에 해난 등을 당한 경우에는 손해의 정도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는 대신, 무사히 항해를 마친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속한 대차거래이다.
보험계약과 공통되는 위험전가의 성격을 가진 보텀리는 오랜 기간 널리
사용되어 오다 그리스인에 의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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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제국과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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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너스 노티쿰(Foenus Nauticum)이라 알려진 보텀리는 로마인에 의해 법제화, 성문화되었다.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Livy)는 그의 저서에서 BC 215년경 정부에 의한 보증을
서술하였으며, BC 50년경 정치가 키케로(Cicero)는 살러스(Sallust)에게 로마
운송교역에 관하여(순금의 수수료를 받음) 보험에 들 것을 요구하였다.
클라우디우스(Claudius)황제는 옥수수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폭풍우로 인한
상인의 손실을 개인 책임에 한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초기 로마 황제들은
지속적으로 해상보험과 관련한 국가 계획을 세우고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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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4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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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 초기 이탈리아의 제노아, 피사, 베니스 등의 상업 도시에서
프란시스코 디 마르코 다티니 (Francesco di Marco Datini) 등의 상인이
해상보험을 인수한 것을 시초로 하여, 1666년 런던의 대화재를 계기로 화재보험이
인수되기 전까지 약 3세기 동안은 해상보험이 유일한 보험이었다.
변형 모험대차가 발전되어진 당시의 보험계약을 살펴보면, 보험자(assicuratore)
는 피보험자(assicurato)에 대하여 해상 사고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서 먼저 보험료 (primo)를 받았으며,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험
증권(polizza)에 기재함으로써 명실 공히 오늘날의 보험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당시의 보험증권 서식은 영국 해상보험증권(S.G.Policy)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14세기 중엽 이래 해상운송의 비약적인 발전과 해적, 폭풍우 등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해상 위험에 대한 경제적 대처 수단으로서 해상보험의 우수한
기능이 상인들 간에 점차적으로 인식되어졌으며, 이로서 해상보험은 독립적
계약으로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에서 널리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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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모험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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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해상보험은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지중해 지방에서 행해지던 모험대차에서
진화된 것이라 알려지고 있다.
금융과 위험부담의 두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험대차는 13세기 이후
위험부담 기능만을 살린 변형 모험대차로 발전되었다.
변형 모험대차는 사전에 금전거래가 있는 금전 대부의 형식이 아니라, 사후 항해가
실패하는 경우 금융업자가 손해만을 보상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모험대차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두었다.
이러한 변형 모험대차는 점차 발전되어 14세기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을 중심으로 현대 보험의 근원이 되는 계약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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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과 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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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상업도시에서 해상보험이 첫 선을 보인 이래, 해상보험은 약 3세기 동안
유일한 보험으로서 상업의 발달, 특히 도시 국가들 간의 무역과 깊은 연관을
맺으며 발달해 갔다. 14세기 중반만 해도ㆍ 나침반과 같은 항해 용구가 널리
보급되고, 선박이 대형화ㆍ고속화되며, 등대 설비가 구축됨에 따라 해상운송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해상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 갔으며, 무
역과 금융의 중심지는 보험의 중심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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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5 - 16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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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무역의 쇠퇴와 이탈리아 상인의 해외 이주에 따라 해상보험은 서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스페인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법령이 주요 도시에서 점차적으로
제정되면서 계약의 정교함과 담보의 종류가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였다.
특히, 1435년에 제정된 “ 바르셀로나 조례"는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보험계약법
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상무역의 중심이 영국과 네덜란드로 옮겨 가면서 보험의 발달도 함께 이동하
였다. 16세기 무역과 보험의 중심지였던 벨기에의 항구 도시 앤트워프에서는
해상 여행객들을 위한 생명보험이 개발되었으나, 이를 악용한 살인이 급증하자
바로 금지되었다.
"해상보험의 발달은 자본가의 가장 중요한 대비책인 위험부담의 의지를 든든히
뒷받침함으로써 환어음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지닌다."는 역사학자 헨리카멘
(Henry Karmen)의 비유에서 보듯이 보험은 단순한 무역 발달의 산물이 아닌 세계
무역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었다.
영국에 보험을 소개한 이들은 당시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탈리아 롬바드
상인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로이즈의 많은 규정들이 그 유래를 반영하고 있다.
당시의 해상보험은 보험 사무소가 없는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였으며, 보험거래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17세기 커피하우스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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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년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보험계약법 "바르셀로나 조례" 제정
1538년 브루즈(Bruges) 조례 제정
16세기 후반 기돈해상법(Guidon de la mer) 간행 언더라이터(underwriter)라 불리는 개인보험업자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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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조례와 기돈 해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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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지역의 상업 발전과 더불어 해상보험은 이탈리아에서 지중해 서안,
북대서양 연안의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다. 해상보험은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도박과는 다른 계약이라는 원칙이 확립된 계기는 15-16세기의 스페인조례이다.
세계 최초의 체계적 보험계약법으로 알려진 1435년의 “바르셀로나 조례”는
피보험자, 보험가액, 공동보험 및 초과보험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무보험 등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16세기 후반에 간행된 ”기돈 해상법(Guidon de la mer)” 은 상인을 위한
당시의 해상 법률 및 관습 등에 관한 기록으로서 특히, 해상보험에 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후 1681년에 작성된 “해사속령 (Ordonance de la marine)”
은 콜베르에 의해 기돈 해상법의 내용이 법률의 형식으로 재구성된 것이며,
1807년 프랑스 상법에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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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바드 상인과 폴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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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인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무역 및 금융은 외국상인의 지배하에 있었다. 특히, 금융은 롬바드 스트리트
(Lombard Street)에 살고 있던 롬바드 상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은행제도와 함께 해상보험제도를 영국에 전파하였다. 해상보험 용어 중
이탈리아어를 영어로 직역한 것이 많은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이다.
보험증권을 영어로 폴리시(policy)라고 하는데 이는 “임무, 약속”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폴리자(polizza)에서, 보험료 프리미엄(Premium)은 “제일먼저”라는
의미의 프레미오(premio) 에서 유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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