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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발생위로금 |
일반상해로 인해 화상으로 진단확정시(심재성2도이상) |
20만원 |
자녀안전보장특약
일반상해 + 스포츠활동중 후유장해 +
정신피해치료비 + 유괴/납치위로금 |
일반상해로 사망시
일반상해로 후유장해시(단,추상장해 발생시2배) |
200만원(단,15세 계약해당일 이후1,000만원)
1,000만원 ~ 30만원 |
스포츠활동중 후유장해 발생시 :
▶5세 계약해당일 이후 ~ 19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19세 계약해당일 이후 ~ |
2,000만원 ~ 60만원
4,000만원 ~ 120만원 |
유괴/납치위로금: 1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까지(90일 한도) |
1일 10만원 |
질병입원의료비 (1천만원한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100%(365일 한도) |
1,000만원 한도 |
질병입원의료비 (800만원한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80%(180일 한도) |
- 입원실료 : 200만원
- 입원제비용 : 400만원
- 수술비 : 200만원 |
질병통원의료비 (10만원한도)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에서 5천원 공제 후 100%(연간 30일 한도) |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 |
| 일반상해의료비 |
일반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전액(180일 한도) |
100만원 한도 |
고액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암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시(1회한) |
가입금액 |
| 암진단급여금 |
암책임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1회한) |
가입금액 |
| 암입원급여금 |
암책임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120일 한도) |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 |
| 암수술위로금 |
암책임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
수술시 : 300만원 |
※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은 각 가입금액의 20% 지급
※ 암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에 시작합니다.
※ (단,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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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상해수술비 |
뇌손상 및 장기손상의 심한 상해로 수술시 (수술1회당) |
100만원 |
| 특수교육자금 |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 1억원(10년분할)
- 5천만원(10년분할) |
| 자녀배상책임 |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및 일상생활 중 기인한 사고로 인한 자녀 또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
가입금액 |
| 자녀식중독위로금 |
음식물 섭취로 인한 식중독으로 입원하여 치료시 |
- 2~3일 10만원
- 4~9일 30만원
- 10~19일 50만원
- 20일이상100만원 |
5대장기 이식수술비 |
질병이나 일반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
1,000만원(1회한) |
| 상해입원비 |
일반상해로 입원치료시 (180일 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 질병입원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180일 한도) |
1일당 가입금액 |
자녀다발성질환 입원급여금 |
다발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경우(120일 한도) |
3일초과 1일당 가입금액 |
| 상해골절진단자금 |
일반상해로 골절진단 확정시 |
20만원 |
| 학원폭력위로금 |
일상생활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입금액 |
선천이상 수술위로금 |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입금액 (1회당) |
| 부양자사망및 고도후유장해위로금 |
일반상해사고로 부양자가 사망 또는 50%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1억원(20년분할) |
| 육아비용 |
출생시 2.5㎏이하 신생아를 출산하여 인큐베이터 사용시(1인당, 60일 한도) |
1일 가입금액 (2일공제) |
| 저체중아위로금 |
출생시 2.0㎏이하인 신생아를 출산하고 자녀가 30일 이상 생존시 (1인당)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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