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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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중앙선침범)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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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이 성립되지 않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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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넘은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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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도색이 마모되었거나, 흙더미에 덮혔거나, 눈이 덮혀 보이지 않는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간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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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 과대조작으로 반대편 노견 충돌 자피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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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지점 벗어난 실선지점에서 유턴시 유턴방법 위반사고(고의적 의도적 중앙선을 침범 유턴시는 중앙선침범 적용) - 아파트 단지내 시설 중앙선 침범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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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일방통행로일 때, 도로 파손공사 등의 장애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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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순서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지 확인 → 전방, 후방이 좌측 및 우측부분의 안전확인 → 좌측 방향지시기 및 진로변경 → 우측방향지시, 진로변경 및 신호의 종료
- 앞지르기 위반사고 유형
ㆍ황색실성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 사고
ㆍ우측 앞지르기 중 사고
ㆍ앞차의 우측차로 변경시 뒷차가 우측 앞지르기 중 발생된 사고
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때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고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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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전 보도에서 신호대기하다 출발, 보행속도가 느려 (또는 보행신호가 짧아 건너기 전)
신호변경되며 발생된 사고 |
ㆍ횡단보도 자전거/오토바이 끌고가다 사고
- 횡단보도 위반이 아닌 경우
ㆍ횡단보도 적색신호시 보행자 횡단 중 사고
ㆍ횡단보도 보행신호 후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 건너던 중 발생된 사고
ㆍ횡단보도 횡단 중 신호변경되어 중앙에 서 있던 중 사고
ㆍ횡단보도 자전거/오토바이 타고가다 사고
면허 받지 않고 운전 / 면허 정지·취소기간 중 운전 / 면허를 받지 않은 다른 차종을 운전 등
음주운전 : 인체의 혈액 1ml에 대하여 0.5mg이상 또는 호흡에 대하여 0.25mg이상의 알콜성분을 체내에 보류한 채 운전하는 것을 말함.
- 보차도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침범사고
- 보도상에 주차시켜둔 차량을 운전해 나오다 보행자 충돌사고 등
- 학교 아파트 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도의 사고는 제외
- 차량의 개문발차(문을 연채 출발), 승객추락사고
- 커브길 운행 중 차문이 열리며 승객 추락한 사고
- 승객 하차중 뒤에서 밀어 추락한 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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