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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기계 "책임보험"이라 함은 보유자와 보험업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한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도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 때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도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 등이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을 할 수 없다.다만, 강제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함.정부는 보장자가 아닌 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