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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 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상의 10개항목 위반사고
나. 일반사고
① 형사상의 책임 : 징역, 금고, 벌금 과료 등의 처벌
② 민사상의 책임 : 손해배상의 책임
③ 행정상의 책임 :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및 자동차의 사용정지, 범칙금부과처분 등
구분 일반사고 사망, 도주, 10대 중과실 사고
형사적 책임 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처벌면제

※ 유의사항
- 특례법 제외 10개항 사고라도 대물 피해만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처리
- 일반사고라도 종합보험미가입 또는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의사항
- 인사사고만 적용, 대물사고는 공소권 없음
- 피해결과 3주미만(경상)은 불구속처리 원칙
- 도주사고는 피해결과 경상이라도 특가 법적용 구속수사
행정적 책임 - 범칙금 부과(최고 7만원)
- 운전면허정지처분
- 형사처벌 받아 범칙금은 부과치않음
- 운전면허정지처분
민사적 책임 보험처리 보험처리외 피해자와 별도 합의필요
사고 처리 - 경찰의 처리규정
ㆍ단순공소권없는 사고 : 24시간내 처리
ㆍ진단서등 필요서류 요할 때 : 48시간내 처리
ㆍ의식불명, 원인규명곤란한 때 등 : 지휘받아 조속처리
- 검찰의 처리지침
ㆍ무보험차량(일반사고, 도주 염려없을 때) : 14일간 합의 유예기간 부여 처리
ㆍ단순 80만원미만 물적피해 교통사고 : 형사면책, 경찰자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