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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한다면 검찰이나 법원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고 경미한 사고로도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들게될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처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어 경미한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토록
한 것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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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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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험 (전액, 보상보험, 공제 등 책임보험은 해당 안됨)에 가입된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이 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반 사회적인 중대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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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2)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 사람 (뺑소니)
3) 종합보험 등이 무효이거나 지급이 중지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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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10개항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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