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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비고 |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 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
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1 년간 2 년간 3 년간 |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기간 |
처분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 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 (특혜부여)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
|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 교통사고 야기도주 |
|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
일련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내용 |
| 1 |
교통사고야기도주 |
제78조 |
취소 |
| *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
| 2 |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운전한 때 |
제78조 |
취소 |
|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 *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
|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2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으로 2회이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에서 운전한 때 |
|
| 2-2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78조 |
취소 |
|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
| 3 |
다른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제78조 |
취소 |
| *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 *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
| 4 |
결격사유에 해당 |
제78조 |
취소 |
| *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 *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운전면허에 한한다) |
| *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 *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
| 4-1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제78조 |
취소 |
| *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
| 5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
제78조 |
취소 |
| *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
| 5-1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경과 |
제78조 |
취소 |
| *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
|
| 5-2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
제78조 |
취소 |
| * |
제 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한 때 |
|
| 6 |
운전면허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
제78조 |
취소 |
|
| 7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 으로 면허취득한 경우 |
제78조 |
취소 |
| * |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 * |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
| *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
| 8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제78조 |
취소 |
| *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를 운전한 때 |
|
| 9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제78조 |
취소 |
| *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 * |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약취, 유인 또는 감금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 9-2 |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제78조 |
취소 |
|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
| 9-3 |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제78조 |
취소 |
| *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
| 9-4 |
운전자가 단속경찰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폭행을 한 때 |
제78조 |
취소 |
| *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군, 구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
| 9-5 |
연습면허취소사유 가 있었던 경우 |
제78조 |
취소 |
| * |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 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
| 10 |
도로교통법 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
제78조 산림법 제94조 |
취소 |
| * |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은 때 |
|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벌점 |
| 1.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
제78조 |
110점 |
1-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퍼센트미만) |
제41조 제1항 |
100점 |
|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 제78조 |
90점 |
| 2-2.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 2-3. |
안전운전 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
| 3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즉결 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
|
제31조
제44조
제48조제1항제10호 제99조 및 제120조 |
40점 |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4-2. 속도위반(40km/h 초과) 4-3.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제120조 제15조 제3항 제 21조 제56조 제1항 및 제56조의2 제2항 제77조 제2항 |
30점 |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8. 속도위반(20km/h초과 40km/h이하) 9. 앞지르기 금지위반 10. 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의 위반 10-2. 운행기록계 미설치차량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3.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
제5조 제15조 제3항 제20조,제20조의 2 제48조 제1항 11호 제48조의2 제4항 제48조의5 |
15점 |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 (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위반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8. <삭제> 19. 안전운전의무위반 20. 노상시비, 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0-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
제12조제1항, 제2항 제13조2제2항, 제4항, 제56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7조,제17조의2 제19조,제19조의2 제24조 제35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제5호 제48조의3 |
10점 |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