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까지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⑥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제2종 |
보통면허 |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
| 소형면허 |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②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초과)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까지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1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
| 제2종보통 |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