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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시는 읍ㆍ면ㆍ동사무소발행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면허증,
여권(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증을 말합니다.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반드시 압인 또는 천공이 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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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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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증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 신청 장소 |
1종 적성검사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에 신청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
2종 면허갱신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기간 |
(1) 1종 운전면허
⇒ 면허증상 표기된 적성검사기간 3월 이내
※ 적성검사 주기
- 99. 4. 29일 이전 면허취득자 5년
- 99. 4. 30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적성검사자 7년(65세이상 5년)
예)1종면허증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2.1~4.30일까지인 사람은 언제 적성검사 해야 하는지
→ 99년 4월30일 이전에 면허취득했으므로 적성검사 기간이 5년이며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안에 적성검사 해야 함
(2) 2종 운전면허
①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29 이전인 2종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상 표기된 갱신기간 3월 이내
② 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 6. 30 이후인 면허증 소지자
⇒ 면허증 갱신기간이 9년으로 자동 연장되어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내에
면허증 갱신 할 필요 없음.
예) 2종면허 소지자로 96년에 면허취득하여 적성검사 기간이
2002. 2. 20 -5.19까지인 경우
⇒ 96년에 면허를 취득하여 면허증 갱신기간이 5년이나 전산상으로
면허증 갱신 기간이 9년으로 자동연장되어 2002년에 면허증 갱신할
필요없고, 2006년 2. 20-5. 19일까지 면허증 갱신함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신청자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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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및 수수료 |
(1) 1종 면허(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신체검사 지정병원 비치)
-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7,500원)
(2)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1매
- 수수료 : 영수필증(5,0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운전면허시험장에 신고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2종 면허소지자는 우편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참고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 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7년 → 9년) 연장되었으므로 연장된 기간에 면허증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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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면허증갱신) 연기신청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면허 갱신을 기간내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 연기사유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1,000원
연기사유증명서 :
- 해외출국 전 : 비자, 항공권 중 택일, 여권
- 해외출국 후 :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발급)
- 입 원 : 입원 확인서
- 수감자 : 재소 증명서
- 군입영 : 복무확인서
- 유의사항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함.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반드시 면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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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및 갱신의무 위반시처벌 (면허증갱신)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의무불이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1종 면허 · 6개월이하 : 50,000원, 6개월초과 : 70,000원
2종 면허 · 6개월이하 : 30,000원, 6개월초과 : 50,000원
※ 2종면허 갱신기간만료일이 2001. 6. 28 이전인 경우 (구) 도로교통법을 적용
⇒ 6개월 이하 - 50,000원, 6개월 초과 - 70,000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는 면허 취소
- 2종 면허 : 면허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110일 면허정지를
받게 되고 정지기간 만료시까지도 미 갱신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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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미갱신취소 (적검미필 취소)시 재응시절차 |
운전면허 미갱신 취소 후 재응시 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종별에 따라 아래 표의 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를 발급합니다.
| 항목 |
내용 |
| 1 종 |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기능시험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 35,000원
(신체검사: 5,000원, 교통안전교육: 12,000원, 영수필증: 18,000원)
· 대리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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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 |
· 99. 4. 29 이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모든 시험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 22,000원
(신체검사:5,000원, 교통안전교육:12,000원, 영수필증:5,000원)
· 99. 4. 30 이후 취소자 :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도로주행시험 응시(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은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사진2매, 수수료 35,000원
(신체검사:5,000원, 교통안전교육:12,000원, 영수필증:18,000원)
· 대리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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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연기 |
| 민원내용 |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함 |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 제5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연기사유 증빙서류 1부, 운전면허증, 수수료 1,000원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민원실 |
협의부서 |
없음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검토 -> 연기 |
| 민원사무명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
| 민원내용 |
국제운전면허 소지자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
수시적성 검사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74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9조 제8항 및 별지 제44호 |
| 구비서류 |
국제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부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의사진단서 1부 |
| 관련부서 |
주무부서 |
민원실 |
협의부서 |
없음 |
| 접수 및 처리기간 |
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수수료 |
5,000원 |
| 처리기간 |
즉시(경찰서 : 15일) |
기타사항 |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시험장) -> 발급 -> 교부 |
| 신청(민원인) -> 접수(경찰서) -> 송부(시험장) -> 발급 -> 교부 |
| 항목 |
내용 |
비고 |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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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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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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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시험에 응시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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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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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및 수수료 |
| 항목 |
내용 |
비고 |
| 신청방법 |
신규접수와 동일(단, 응시원서에 "학과면제"라는 도장 소인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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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1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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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18,000원 => 신체검사비(5,000원), 영수필증(1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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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2종보통 소지자가 1종보통 응시때에는 신체검사를 필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응시자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시 재교부 후 접수가능)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3조 관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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