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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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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청구서(당사양식 및 공문서)
2. 도난사고 확인원(관할경찰서 발행)
3. 50만원 이하의 물품도난사고에 대하여는 인근주민확인서 및 인우증명인 2인의
신분증사본으로 대체
단, 현금 및 유가증권의 도난사고 및 해외여행중의 도난사고는 금액에
관게없이 도난신고확인원 징구
4. 재고 및 손해액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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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도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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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영수증
2. 신품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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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도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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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원장(거래명세서)
2. 거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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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도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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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유가증권 - 거래원장(거래명세서) - 거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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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 수표 및 당좌 또는 가계수표 및 어음 등 - 거래원장(거래명세서) - 거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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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된 유가증권의 번호가 기재된 신문공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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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시에 따른 지급비용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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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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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에 소요된 비용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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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제권판결 이전에 도난수표가 회수될 경우 - 피해자(수표소지자)와의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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