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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검사는 인류에 크나큰 위협이 되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탄화수소/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매연(smoke) )를 과다 발생하는 노후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중간에 받는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85%)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도」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검사(중간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는 환경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정기검사는 건설교통부 관할)
현재 정기검사에서도 배출가스검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낙후된 방식으로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투과 방식이 아니며 무부하(아이들링)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운행중에 발생하는 자동차의 유해 배기가스를 적절하게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2002년 5월 환경청 주관의 환경검사(중간검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말부터는 자동차가 많은 6대 도시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 차종 |
적용일자 |
| 2003년12월 31일까지 |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
2006년 1월 1일부터 |
| 비사업용 |
승용 |
12년 경과된 자동차 |
7년 경과된 자동차 |
4년경과된 자동차 |
| 기타 |
7년 경과된 자동차 |
5년 경과된 자동차 |
3년 경과된 자동차 |
| 사업용 |
승용 |
3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 기타 |
4년 경과된 자동차 |
3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경과된 자동차 |
| 검사방법 |
부하검사 |
무부하검사 |
| 검사종류 |
정밀검사 |
33,000원 |
19,800원 |
| 재검사 |
16,500원 |
9,900원 |
| 차종 |
차령 |
검사주기 |
| 정기검사 |
정밀검사 |
| 비사업용 승용 |
10년 이하 |
2년 |
2년 |
| 10년 경과 |
1년 |
1년 |
| 사업용 승용 |
- |
1년 |
1년 |
| 경형 및 소형화물 |
10년 이하 |
1년 |
1년 |
| 10년 경과 |
6월 |
| 사업용 대형화물 |
2년 이하 |
1년 |
1년 |
| 2년 경과 |
6월 |
| 기타(버스 등) |
5년 이하 |
1년 |
1년 |
| 5년 경과 |
6월 |
|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휘발류, 석유계가스(LPG)를 사용하는 자동차 |
- 자동창의 매연 (SMOKE)
- 자동차의 엔진 출력
- 자동차의 엔진 회전수
| - |
여러 가지 운행상황의 모드를 설정
(1모드.2모드,3모드 = 평탄한길주행, 비포장, 언덕길 주행 같은 운행상황을 시물레이션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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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 CO2)
- 탄화수소 ( HC )
- 질소산화물 (NOx)
- 자동차의 엔진 출력
- 자동차의 엔진 회전수
| - |
여러 가지 운행상황의 모드를 설정
(1모드.2모드,3모드 = 평탄한길주행, 비포장, 언덕길주행 같은 운행상황을 시물레이션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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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처럼 단순하게 연료량이나 출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검사합격이 어려움.
따라서 기본적으로 엔진오일,에어크리너,삼원촉매장치,소음기.배기가스순환장치 같은 장치를 점검 및 수리하여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매2일 초과시 마다 1 만원 추가
- 최고 한도금액 : 30만원
| -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명령이 내려지고, 계속해서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밀검사에서 채택한 부하검사방법은 대도시지역의 스모그현상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을 직접 검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과다 배출자동차의 선별능력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부하검사방법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관능 및 기능검사와 배출가스검사로 구분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전에 배출 가스 관련부품 및 장치에 대한 관능 및 기능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배출가스검사는 자동차의 총중량 또는 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부하검사 방법과 무부하 검사방법으로 구분되며 대상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부하검사대상 |
무부하검사대상 |
| 대상자동차 |
차량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
-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 - |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
- 198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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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능·기능검사 |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작동상태 검사 |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작동상태 검사 |
배출 가스 검사 |
휘발유·가스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률(λ) |
| 경유 |
매연, 엔진정격출력, 엔진정격회전수 |
매연 |
1. 관능 및 기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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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능검사는 자동차의 동일성을 포함하여 엔진배출가스 관련부품 및 장치의 망실, 변경, 손상, 결함이 있는지를 관능에 의해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
| - |
기능검사는 엔진배출가스 제어부품, 장치 및 센서 등을 엔진제어전자진단장치에 의해 점검·분석하여 정상작동상태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2. 배출가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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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부하검사방법
| - |
무부하정지가동(Idleing) :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을 공회전으로 가동하여 배출가스 배출량을 측정(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
무부하급가속 :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엔진을 최대회전수까지 급가속 시킬 때 매연 배출량을 측정(매연 : 경유사용 자동차 해당)하는 것입니다. |
2) 부하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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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2525모드 : 차대동력계상에서 25%의 도로부하로 25mile/hr (40km/h)의 속도로 일정하게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
| - |
Lug-Down3모드 : 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에서 최대출력의 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면서 매연농도, 엔진회전수, 엔진최대출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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