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자동차검사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
① 신규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2 및 소음진동규제법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④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②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업소에서 검사 하도록 되어 있음
종별 유효기간 과태료
처분기준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 10년미만 2년(다만,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
1개월까지
: 2만원

1개월~2개월
: 1만원
(3일에)


2개월~3개월
:
10~20만원


3개월 초과
: 최고 30만원
10년이상 1년
사업용 승용차
(택시, 렌트카, 개인택시)
1년(다만,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 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
경, 소형
화물자동차
차령10년 미만 1년
차령10년 이상 6월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2년 미만 1년
차령2년이상 6월
기타자동차 차령5년 미만 1년
차령5년이상 6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 출고 후 최초검사 4년 이후 2년에 한번씩 실시함.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정비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
- 제원표
-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의 제시
(자가용)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
(영업용)
- 자동차등록증
- 책임, 종합보험 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서
- 변경전 후 주요제원 대비표 1부
- 변경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1부
- 변경하고자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면 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점검(정비, 원상복구) 명령서
주요검사 항목 재검대상 항목
-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 냉각장치와 도장상태
- 각종 불법부착물 등
- 책임보험 가입 확인
- 썬팅 등으로 투과율 70% 이상
- 바퀴의 좌, 우 흔들림과 미끄러짐
- 브레이크의 제동상태
- 운행속도가 속도계 지침과 일치여부
- 전조등 및 밝기, 방향의 정확성
- 매연, 소음정도 확인
- 불법구조변경, 무적차량 색출
① 개인승용차 - 첫검사
- 4년 이후
- 10년 초과
4년
10년 이하 : 2년마다
1년마다
② 승합차 및 중대형화물차 - 5년 이하
- 5년 초과
1년마다
6개월마다
③ 1t화물차 및 경소형화물차 - 10년 이하
- 10년 초과
1년마다
6개월마다
④ 사업용 승용자동차 - 첫검사
- 2년 초과
2년
1년마다
⑤ 사업용 대형화물 - 2년 이하
- 2년 초과
1년마다
6개월마다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공포, 시행2003,1,2)..(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음)
① 자동차등록증 원본 : 복사본은 안됩니다.
② 책임(종합)보험 영수증 또는 책임(종합)보험가입증명서
③ 피검사자의 신분증
비사업용 승용차- 21,600원 (기타자동차 - 14,000원 또는 16,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