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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
① 신규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 ② |
정기검사 :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2 및 소음진동규제법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
| ④ |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하는 검사 |
| ②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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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업소에서 검사 하도록 되어 있음 |
| 종별 |
유효기간 |
과태료 처분기준 |
|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 |
10년미만 |
2년(다만,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규검사로 보는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 |
1개월까지
: 2만원
1개월~2개월
: 1만원 (3일에)
2개월~3개월
:
10~20만원
3개월 초과
: 최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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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상 |
1년 |
사업용 승용차 (택시, 렌트카, 개인택시) |
1년(다만,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로 보는 확인 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 |
경, 소형 화물자동차 |
차령10년 미만 |
1년 |
| 차령10년 이상 |
6월 |
|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
차령2년 미만 |
1년 |
| 차령2년이상 |
6월 |
| 기타자동차 |
차령5년 미만 |
1년 |
| 차령5년이상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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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 출고 후 최초검사 4년 이후 2년에 한번씩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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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정비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신규검사 |
정기검사 |
구조변경검사 |
임시검사 |
- 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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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의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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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
(영업용)
- 자동차등록증
- 책임, 종합보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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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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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치의 변경승인서 |
| - |
변경전 후 주요제원 대비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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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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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하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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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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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검사 항목 |
재검대상 항목 |
- 조향장치, 동력전달장치
- 냉각장치와 도장상태
- 각종 불법부착물 등
- 책임보험 가입 확인
- 썬팅 등으로 투과율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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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의 좌, 우 흔들림과 미끄러짐
- 브레이크의 제동상태
- 운행속도가 속도계 지침과 일치여부
- 전조등 및 밝기, 방향의 정확성
- 매연, 소음정도 확인
- 불법구조변경, 무적차량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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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인승용차 |
- 첫검사
- 4년 이후
- 10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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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10년 이하 : 2년마다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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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승합차 및 중대형화물차 |
- 5년 이하
- 5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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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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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1t화물차 및 경소형화물차 |
- 10년 이하
- 10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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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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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사업용 승용자동차 |
- 첫검사
- 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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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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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사업용 대형화물 |
- 2년 이하
- 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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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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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공포,
시행2003,1,2)..(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음)
① 자동차등록증 원본 : 복사본은 안됩니다.
② 책임(종합)보험 영수증 또는 책임(종합)보험가입증명서
③ 피검사자의 신분증
비사업용 승용차- 21,600원 (기타자동차 - 14,000원 또는 1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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