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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X밴드,섬광등을 착용 하였음에도 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차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70%이며,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고속도로 상에서 차량의 고장,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 하차한 자 등을 충격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 59조(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61조(고장 등의 경우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