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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일반적으로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낙하물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을 회피하려다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 등에 접촉한 사고에 해당 된다. 한편 A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고 B의 일방과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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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의 낙하물에 의하여 후행하는 차량이 파손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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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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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 59조(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61조(고장 등의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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