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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정사례
고속도로 상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
A차량 100%,B차량 0% 단,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 될 수 있다.
고속도로 상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17조의3(급제동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