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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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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판정사례
본 도표는 B의 차량고장,법규위반 또는 B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로 인한 경우에 적용한다.
A차량 70%,B차량 30% 단,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 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B차량이 고장 등으로 인하여 A차량이 전반주시 소홀로 주정차하고 있는 B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 59조(고속도로 등에서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61조(고장 등의 경우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