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행선에서 추월선으로 차선변경시의 사고이다 이런한 경우 대개 추월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는 주행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보다 고속이므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은 특별한 주의의무가 따른다. 따라서 그밖의 장소에서의 차선변경시 보다 많은 과실을 인정 하여야 한다.
|
 |
|
A차량 10%,B차량 9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 될 수 있다.
|
 |
|
B차량은 주행선에서 추월선으로 차선변경시 A차량 추월선 진행 하는 차량과 접촉한 사고
|
 |
|
도로교통법 제17조의 2(진로변경 금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