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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차량의 진입이 빈번이 이루어짐으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항상 차량이 진입 할 것을 예상하고 운행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직진차량의 기본 과실을 비교적 낮게 인정한다 그러나 B로서도 도로교통법 제60조 2항의 규정과 같이 고속도 로 진입함에 있어 이미 그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A보다 높은 과실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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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 30%, B차량 70% 단, 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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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우측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 는 B차량과 충격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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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0조 (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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