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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선행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이며 선행차가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기 위하여 급정거한 경우에는 본 도표의 적용을 배제 한다.
기본과실 100% 단,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 될 수 있다.
자전거가 앞서가고 있는 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6조(자전거의 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