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자전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해 반드시 후면반사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반사기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야간에 후행차량이 자전 거를 발견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과실 0% 단,수정요소에 의하여 가감 될 수 있다
선행하고 있는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전거의 통행방법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6조(자전거의 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