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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도로를 진행할 때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좌 측으로 진행하는 경우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고 일명 정 면충돌형태의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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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자전거인의 기본과실은 30%이나 도로가 간선도 로이거나 야간의 전조등이 없는 경우,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등에 는 각각 10%정도의 과실을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만약 취중 굴곡운전을 하였다면 20%까지 추가로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자전거가 진로를 급 히 변경한 경우에도 추가과실을 묻게 된다. 그러나 차량에게도 자전거인의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 자동차의 진로변경시 신호변경의 지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각5내지 10%정도의 과실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기타 차량의 운전자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0%~20% 의 과실을 추가 부담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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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발생하는 사고로서 자전거는 보행자와 달리 우측통 행을 해야 하나 좌측으로 통행하는 경우의 사고를 말한다. 달리는 차량과 마주오는 자전거가 정면충돌을 하게 되므로 큰 부상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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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 12조 (통행구분) - 3항 :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돌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교법 제 16조 (횡단등의 금지) - 1항 :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 2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 하면서 도로(차도와 보 도기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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