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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인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 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을 하거나(이 경우 보행자로 취급됨)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도표와 같은 자전거의 도로횡단행위는 도교법 16조의 횡단등의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나 이러한 사고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는 자전거 이므로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을 비교적 작게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인 자전거인의 기본과실은 30%이나 도로가 간선도 로이거나 야간의 전조등이 없는 경우,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등에 는 각각 10%정도의 과실을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만약 취중 굴곡운전을 하였다면 20%까지 추가로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자전거가 진로를 급 히 변경한 경우에도 추가과실을 묻게 된다. 그러나 차량에게도 자전거인의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 자동차의 진로변경시 신호변경의 지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각5내지 10%정도의 과실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기타 차량의 운전자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0%~20% 의 과실을 추가 부담케 할 수 있다.
흔히 발생하는 자전거 횡단사고로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 하는 경우가 많아 중상을 입기가 일쑤이다. 특히 속도를 내어 질주하는 차 량들의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기가 용이 하지 않을 뿐더러 자전거인의 경우 일반 무단보행자와 같이 기민성이나 민 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상환자가 많다.
도교법 12조 (통행구분) - 3항 :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돌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교법 제 16조 (횡단등의 금지) - 1항 :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 2항 :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