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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인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 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을 하거나(이 경우 보행자로 취급됨)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도표와 같은 자전거의 도로횡단행위는 도교법 16조의 횡단등의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나 이러한 사고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는 자전거 이므로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을 비교적 작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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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자전거인의 기본과실은 30%이나 도로가 간선도 로이거나 야간의 전조등이 없는 경우,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등에 는 각각 10%정도의 과실을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만약 취중 굴곡운전을 하였다면 20%까지 추가로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자전거가 진로를 급 히 변경한 경우에도 추가과실을 묻게 된다. 그러나 차량에게도 자전거인의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 자동차의 진로변경시 신호변경의 지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각5내지 10%정도의 과실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기타 차량의 운전자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0%~20% 의 과실을 추가 부담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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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발생하는 자전거 횡단사고로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 하는 경우가 많아 중상을 입기가 일쑤이다. 특히 속도를 내어 질주하는 차 량들의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기가 용이 하지 않을 뿐더러 자전거인의 경우 일반 무단보행자와 같이 기민성이나 민 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상환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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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 12조 (통행구분) - 3항 :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돌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교법 제 16조 (횡단등의 금지) - 1항 :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 2항 :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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