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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표는 자전거인이 미리 우회전차선을 확보한 후 우회전 하는 것을 후속하던 직진 차량이 자전거인을 충격한 사고로서 차량은 자전 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17조에 의거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 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어긴 차량 의 과실을 중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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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자전거인의 기본과실은 0%이나 도로가 간선도 로이거나 야간의 전조등이 없는 경우,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등에 는 각각 10%정도의 과실을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만약 취중 굴곡운전을 하였다면 20%까지 추가로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자전거가 진로를 급 히 변경한 경우에도 추가과실을 묻게 된다. 그러나 차량에게도 자전거인의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 자동차의 진로변경시 신호변경의 지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각5내지 10%정도의 과실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기타 차량의 운전자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0%~20% 의 과실을 추가 부담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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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발생하는 유형의 하나로서 자전거인이 위회전 하 기위해 속도를 줄이는 중에 자차가 직진을 하다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 하는 사고등이 그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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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 2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 하면서 도로(차도와 보 도기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자전거 통행의 보호) -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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