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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표는 자전거인이 미리 우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다가 갑자기 우회전하는 경우이다. 자전거인은 교차로상을 진행 할때는 감속하는 등 방어운전을 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이미 차로를 점유하여 직진하 는 차량과 충격당하게 되었으므로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차량 에 있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량에 비해 제동장치 및 도로 점유 등에서 열악한 상황이므로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는 경우에도 교차로부근에 서는 감속하면서 갑작스런 진로변경등을 대비하면서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측단이란 도로 우측 가장자리 또는 보차도 구분선에 서1.5미터 이내의 거리를 말한다. 또한 자전거인의 주변을 주행하는 차량은 자전거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진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차 선변경등의 원인을 자전거가 제공했다고 하더라고 피해자로 보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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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자전거인의 기본과실은 40%이나 도로가 간선도 로이거나 야간의 전조등이 없는 경우,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등에 는 각각 10%정도의 과실을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만약 취중 굴곡운전을 하였다면 20%까지 추가로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자전거가 진로를 급 히 변경한 경우에도 추가과실을 묻게 된다. 그러나 차량에게도 자전거인의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 자동차의 진로변경시 신호변경의 지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각5내지 10%정도의 과실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기타 차량의 운전자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0%~20% 의 과실을 추가 부담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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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고는 흔치는 않으나 가끔 발생하는 유형의 하나로서 자전거인이 위회전 하기위해 차선을 예고 없이 변경하는 경우 만연히 뒤따 르던 후속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이다. 특히 자전거인은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안전하게 우측차로를 확보하고 우회전해야 함에도 갑자기 우측으로 진입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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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3조 (차의 신호) - 1항 : 모든 운전자는 죄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서행. 정지 또는 후진 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교법 시행령 별포1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신호를 행할 시기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 좌, 우회전 하는 경우에 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 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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