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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인은 교차로상을 진행 할때는 감속하는등 방어운전을 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이미 차로를 점유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을 충 격하게 되었으므로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차량에 있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량에 비해 제동장치 및 도로 점유등에서 열악한 상황이므로 비록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우측도로를 점유한 다음 우회전을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한 경우 이에 상당한 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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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자전거인의 기본과실은 50%이나 도로가 간선도 로이거나 야간의 전조등이 없는 경우,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등에 는 각각 10%정도의 과실을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만약 취중 굴곡운전을 하였다면 20%까지 추가로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자전거가 진로를 급 히 변경한 경우에도 추가과실을 묻게 된다. 그러나 차량에게도 자전거인의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 자동차의 진로변경시 신호변경의 지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각5내지 10%정도의 과실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기타 차량의 운전자에게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10%~20% 의 과실을 추가 부담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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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고는 빈발하는 유형의 하나로서 우회전 차량이 갑자 기 자전거인의 진행방향에 진입한 후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전거인 은 자전거를 추월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경우가 많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 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챠량이 안전하게 우측차로를 확보하고 우회 전해야 함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게 되면 자전거인은 이를 피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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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3조 (차의 신호) - 1항 : 모든 운전자는 죄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서행. 정지 또는 후진 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교법 시행령 별포1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신호를 행할 시기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 좌, 우회전 하는 경우에 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 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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