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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차량에 비해 제동장치 및 도로 점유등에서 열악한 상황이므로 차량은 비록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우측도로를 점유한 다음 우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경우 이에 상당한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단, 자전거인도 교차로상을 진 행 할때는 감속하는등 방어운전을 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으므로 약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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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자전거인의 기본과실은 10%이나 도로가 간선도로이거나 야간의 전조등이 없는 경우,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등에 는 각각 10%정도의 과실을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만약 취중 굴곡운전을 하였다면 20%까지 추가로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자전거가 진로를 급히 변경한 경우에도 추가과실을 묻게 된다. 그러나 차량에게도 자전거인의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 자동차의 진로변경시 신호변경의 지연,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각5내지 10%정도의 과실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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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고는 빈발하는 유형의 하나로서 우회전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전거인은 자전거를 추월하는 차량이 직진 하는 경우가 많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차량이 안전하게 우측차로를 확보하고 우회전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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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3조 (차의 신호) - 1항 : 모든 운전자는 죄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서행. 정지 또는 후진 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교법 시행령 별포1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신호를 행할 시기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 좌, 우회전 하는 경우에 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 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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