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도로교통법제 22조에 교차로를 통행하는 방법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 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로에서 소로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전거인은 대로에서 대로로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먼저 통과한 후 진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상당한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피해자인 자전거인의 기본과실을 40%이나 도로가 간선도 로이거나 야간의 전조등이 없는 경우, 차량이 선진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등 에는 각각 10%정도의 과실을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만약 취중 굴곡운전 을 하였다면 20%까지 추가로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판례는(대법 97다14187호, 1997. 6. 27) 비록 약간의 폭이 더 있는 교차로이라고 하더라고 그 폭이1.5m정도의 근소한 차이이라면 일반 적인 시야로 폭이 넓은 도로임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양차량의 과실을 판단 할 때 더 넓은 쪽의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은 위 법하다.(결국 동일한 교차로로 보아 과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며 폭인 넓 은 교차로가 되려면 적어도 한차선 이상의 넓이를 가진 도로-일반인이 인식 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를 의미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