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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나 안전표시 등에 의한 교통정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노폭의 교차로에서 동시진입시에는 우측차에게 우선권이 있음.
자전거의 기본과실은 20%이며, 자동차가 명확히 선진입을 하였을 경우등 수정요소에 의해 더하여질 수 있음.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자 전거와 자동차 상호간의 충돌사고
도로교통법 제22조 4항,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