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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란 교차로 진입시(정지선 통과시)의 신호기의 신호표시를 말하는 것으 로 직진차 상호간의 사고뿐만 아니라 좌,우회전차와 직진차간의 사고시에도 본 항 목을 적용함. 신호는 신호기에 의한 신호,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신호나 지시를 포함하며, 신호기 고장이나 황적색 점멸의 경우는 「교통정리가 행 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로 간주함.
자전거의 기본과실은 95%이며, 어느 한쪽이 간선도로인 경우, 자전거인이 주취상태인 경우등 수정요소에 의해 더하여질 수 있음.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 는 자전거와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자동차의 충돌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