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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도로를 대향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끼리의 충돌사고에 적용. 적용외 사항 : 도로외로 나가기 위한 좌회전 횡단 회전시 중앙선을 물고 들 어온 경우, 일방통행도로,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차량통행에 충분하지 않 은 경우, 도로의 손괴 파손 도로공사 등의 장해로 우측통행이 불가능한 경 우, 도로표지에 의해 통행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등.
이륜차의 기본과실은 100%이며, 이륜차가 추월중인 경우 직진차의 속도위 반, 직진차가 이륜차를 발견후 용이하게 진로를 우로 변경하거나 또는 지체없이 제동을 하였으면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등 수정요소에 의해 감하여 질 수 있음.
대향차량간 이륜차 중앙선 침범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 4항
A차량 이륜차, B차량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