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험몰 < 자동차의일생 < 과실판정사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 로상의 사고로, 자동차는 대로상에서 소로로 좌회전, 이륜차는 소로 진행 직진 차량으로 각각 동일방향으로 진행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됨.
이륜차의 기본 과실은 35%이며 수정 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주택가 또는 신호등 없는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상에서 자동차는 대로 상에서 좌회전, 이륜차는 소로상에서 직진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됨.
도로교통법 제2조20항(서행), 도로교통법제22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제23조(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