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 로상의 사고로, 자동차는 대로상에서 소로로 좌회전, 이륜차는 소로 진행 직진 차량으로 각각 동일방향으로 진행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됨.
|
 |
|
이륜차의 기본 과실은 35%이며 수정 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
 |
|
주택가 또는 신호등 없는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상에서 자동차는 대로 상에서 좌회전, 이륜차는 소로상에서 직진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됨.
|
 |
|
도로교통법 제2조20항(서행), 도로교통법제22조(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제23조(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
 |
|
A차량 피해자, B차량 가해자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