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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 로 상의 사고로, 이륜차는 대로상에서 소로로 좌회전, 자동차는 소로 진행 직진 차량으로 각각 동일방향으로 진행 중의 사고에 적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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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기본 과실은 45%이며 수정 요소에 의하여 가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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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또는 신호등 없는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상에서 자동차는 소로 상으로 진진, 이륜차는 대로상에서 좌회전 하면서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의 사 고에 적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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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20항(서행), 도로교통법제23조(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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